미자립교회 후원기금이 법리부서원들에게?
미자립교회 후원기금이 법리부서원들에게?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4.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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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회기73~77회기
재정지출 내역 중 명성교회가 출연한
미자립교회 후원기금 2억 경위 밝혀져
지난해 10월 29일 새노래명성교회에서 열린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가. 김유수 기자

봄 정기노회를 앞둔 서울 동남노회(노회장 김수원 목사) 노회원들에게 ‘노회결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별지 보고서’가 도착했다. 이달 20일 날짜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2017년 명성교회 미자립교회 후원기금 2억의 조성 경위 및 집행내역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제77회 정기회(2019.10.29.)에서 재정부 보고 시 제기된 사항으로 지난 회기 73회~76회기 동안 재정 지출 내역과 관련한 질의 가운데 시간 관계상 확인하지 못한 청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 작성 경위로 “2019년 11월 25일, 노회 결의 후에 일부 노회원이 ‘감사자료 공개 및 감사 청원서’,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노회 임원회는 결의할 수 없는 4:4 구조로 인해 논쟁만 거듭하다가 더 이상 진전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노회결의를 집행해야 되기에 김수원 노회장이 임원회 석상에서 장로부노회장 어기식 장로와 부서기 이재룡 목사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회원들의 질의와 청원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식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보고를 토대로 노회원들의 질의 및 청원 사항 중에서 보고자인 노회장으로서 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성교회 미자립교회 후원 기금(2억)의 조정 경위 및 집행내역’에서 “명성 측 구임원회는 ‘미자립 교회(70여개) 목회자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노회파행 직후에 명성교회에 2억의 후원금을 긴급 요청했으며, 이에 명성교회 임원회는 5일 만에 노회교회동반성장위원회 통장으로 2억을 입금했다”고 한다.

기금관리 및 처리에 있어서 당시 교회동반성장위원장인 김동흠 목사의 사퇴로 서기 김성곤 목사가 후원기금 분배 책임자를 맡았다. 하지만 ‘후원대상자 선정 및 집행 과정은 공정하고도 투명했는가’에 대해 보고서는 “미자립교회 후원기금을 목적대로 지출했다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기금이 노회 임원들과 법리부서원(기소위원, 재판국원)들에게도 지급되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며 “유감스럽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73회기 노회임원으로서 노회장을 비롯한 서기, 회록서기가 각각 300만원씩 수령했다는 명단과 기소위원장을 비롯한 기소위서기, 재판국 서기도 각각 300만원, 재판국원 기00목사는 400만원을 수령했다고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동반위 위원이면서도 자천(自薦)해 명성기금을 수령한 시찰장 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당시 교회동반위 위원장(김동흠 목사부노회장)이 노회파행을 이유로 사임하여 공석이 되자, 교회동반위 서기로 있던 당시 노회부서기 김성곤 목사가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한 금액이 1,700만원이나 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현금 지급 대상자를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회 결의나 절차를 무시하고 노회재정을 지출한 경우’로 노회예비비를 임의로 지출하거나 자립화기금 사용 및 운용절차를 위반 한 사례, 노회 보조금 탕감의 불법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명성교회 기금 출연의 시의(時宜)성과 후원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에 대해 “명성기금이 접수될 그 당시 상황은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청빙’과 관련하여 명성교회가 헌의위원장(현 노회장 김수원 목사)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고, 불법으로 선출된 명성 측 최관섭 노회장은 비대위 목사들에 대해서 노회질서 문란혐의로 기소 의뢰하고, 반대로 비대위 측에서는 ‘노회장선거 무효 소송’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상호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던 때였음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2억의 후원 출연기금 사용 목적이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이하 교회동반위) 내부에서도 우려했듯이 ‘노회원들을 회유하기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회 파행 중에 목사 회원 70명에게 명성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당시 노회가 관리하던 자립대상(미자립)교회는 모두 27개였지만 70개 교회에 개교회당 300만원씩 후원한다는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척동자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교회동반성장위원회의 이상한 행보”와 “당시 노회임원들과 시찰장, 기소위원, 재판국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론에 “본 조사 보고서의 배포 목적은 노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며 “이 건에 관한 한 해결책은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임원들과 해당부서장(부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진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노회는 이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보고서에 대해 김성곤 목사는 27일 전화 인터뷰에서 “서기도 모르는 별지 보고서가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지난해 제 77회 정기회에 앞서 10월 28일 김수원 목사, 이종순 장로(명성교회), 최관섭 목사,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이 서명한 ‘합의안’ 내용을 언급했다. 김 목사는 “합의안 6번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재직 시 이전에 있던 사안들에 대해 노회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고서는 작성 근거에 “서울동남노회 제77회 정기회(2019.10.29.)에서 재정부 보고 시 제기된 사항으로, 지난 회기73회~76회기 동안 재정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가 오가는 중에, 시간 관계상 노회석상에서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후 임원회나 감사위에 질의서나 감사청원이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밝히고, 향후 건실한 노회 운영의 지침으로 삼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장로부노회장 어기식 장로, 부서기 이재룡 목사, 회록서기 안장익 목사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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