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철회
김경협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철회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4.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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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기독교 겨냥한 개정안 아니냐"며 우려
교회 앞장서서 예방 수칙 지키며 성도 보호해야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단체 및 위원장과의 긴급확대회의를 열고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책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기총 제공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단체 및 위원장과의 긴급확대회의를 열고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책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기총 제공

부천시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4월 1일 철회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일부 단체들로 인해 감염증이 확산될 우려를 안겨주고 있기에 조치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과 설훈, 김상희, 김영호, 강창일, 이개호, 박완주, 제윤경, 기동민, 임종성, 김병기, 강병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자칫 기독교를 겨냥하는 발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안건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승민 목사, 이하 부기총)는 지난 3월 31일, 공동발의한 12명 의원 중 부천시 의원인 김경협, 김상희, 설훈 의원에게 서면을 통해 "해당 개정 법률안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지적하진 않지만, '집회'라는 단어는 지금 현실 속에서 기독교 예배가 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기총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12명 중 부천시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기에 부기총은 '긴급확대회의'를 통해 법률안 철회요청을 하기로 결의했다"며 의원들이 단체의 의견에 존중해줄 것을 호소했다. 

부기총 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비기독교인이나 일부에서는 너무 기독교로 편향해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서면에서도 언급했듯 대다수의 교회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지역 교회 목사들은 물론 타 지역 교역자들을 통해서도 반발 의견이 접수되어 철회 요청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단체의 철회 요청이 있은 뒤, 김경협 의원과 김상희 의원으로부터 개정안 철회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김경협 의원이 철회를 약속했고, 김상희 의원 역시 교회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교회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김승민 목사는 또 코로나19로 빚어지는 교회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방수칙을 잘 지켜, 교회와 시민사회 모두 잘 보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곧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교회가 앞장서서 정부에서 지침한대로 예방 안전수칙을 잘 지키길 바란다"며 "우리가 스스로 교인들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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