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잘 이행하고 있다”
명성교회, “수습안 잘 이행하고 있다”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4.01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봄 정기노회 앞두고 명성교회 전권위의
수습안 이행 논란에 교회 측 입장 밝혀
“재재심 취하는 현직 동남노회장의 몫
임시당회장은 당회의 권한이 교회 관례
수습안대로 빠짐없이 이행하고 있어“
명성교회가 17일 수습안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며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기로 한 당회 결의를 철회했다. 가스펠투데이 DB
명성교회가 2019년 10월 17일 수습안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며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기로 한 당회 결의를 철회했다. 가스펠투데이 DB

지난해 9월 26일 예장통합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에서 수습안을 제출했다. 당시 총회 참석한 총대 1204표 중 920표로 수습안이 가결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과연 서울동남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교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몇몇 노회에서 총회 수습안 반대 헌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김하나 목사가 임시당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면서 과연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자신이 노회장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 재판의 재재심 철회나 노회장의 임시당회장 파송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2월 26일 인터뷰)고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지켰다”는 입장이다. 명성교회 당회 수석장로인 이종순 장로는 “수습안의 결의대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떠도는 오해가 있다”(3월 18일 인터뷰)고 밝혔다.

먼저, 수습안 첫 번째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년 9월 20일 접수)을 취하한다’에 있어 이 장로는 “우리교회에서 재판을 청구한 것이 없다. 서울동남노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재심 취하는 현직 노회장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서울동남노회는 2019녀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내용에 있어 이 장로는 “사실 우리 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임시 당회장 파송은 당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에 요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례다. 당회장이 공석인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장로는 “수습안에 왜 날짜를 명시했는지 모르겠다. 당회장 파송은 정기노회에서 해야 된다고 알았지만, 정기노회가 공고됐더라도 임시당회장은 파송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령 정기노회(10월 29일)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더라면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 처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시급한 부목사 연임청원, 신대원생 계속추천, 신학교 입학추천 등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줘야 할 상황이었다”며 “김수원 목사가 유경종 목사의 자질을 거론하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한다. 노회가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회에서 임시당회장을 세운 것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세 번째 수습안,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아직 날짜가 도래되지 않았다.

네 번째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에 대해 이 장로는 “이미 지난 총회에 김삼환 원로 목사가 머리 숙여 총대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했다”고 답했다.

다섯 번째,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 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 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도 “그대로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

여섯 번째,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이 장로는 “수습안 취지에 따라 2019년 10월 29일자로 서울동남노회가 개회하도록 협력했으며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협조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도 이 장로는 “잘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명성교회 수습안이 명성교회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항간의 말에 이 장로는 “재심 재판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명성교회는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결정한 7개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김하나 목사는 청빙무효가 되어 설교를 하지 않고 지난 6개월 동안 한 달에 2주씩 6번 해외를 다녀왔다. 현재 교회를 나오는 지 안 나오는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해 교회를 흔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교계와 예장 총회는 올 9월, 105회기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