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신천지 교육장은 학원법 위반
위장교회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위장교회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교주, 이하 신천지)에 대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의 고발이 이어졌다. 전피연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전국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는 13일 전피연으로부터 (종교)사기죄와 노동력착취 유인죄 등으로 고소 및 고발당한 바 있다.
전피연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천지 교육장은 무허가 불법학원이라 주장했다. 학원법상 학원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고 ‘학원’임을 표시하며 교육과정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신천지 교육장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도 않고 정체를 숨긴 채 교육을 진행해왔다는 게 전피연 측의 설명이다.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 위장 교육장은 성직자나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해 학원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 학원 정책팀의 회신이 있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 신도를 교육하는 장소라고 주장하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대다수는 신천지 교리교육인지도 모르고 속아 교육을 듣는 일반인들이다. 학원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대표는 “신천지 위장교회는 기존 정통교회의 교단명과 교단마크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서산지원 2020.1.14. 2018가단58184 판결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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