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철회하기로 합의
이재명 지사,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철회하기로 합의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3.12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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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총 등 기독교 목회자와 긴금간담회 열어
부기총 김승민 목사 "명령 대신 협조 요청" 권면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집회 금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기로 협의했다. 출처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집회 금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기로 협의했다. 출처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독교계가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에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를 통해 불교 및 천주교, 원불교, 유교 등은 집합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교회 중 2,247곳은 가정예배를 결의했지만,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수읍 목사, 이하 경기총)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에 대한 간절한 직언’을 통해 “이미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며 “예배금지 명령은 교회의 자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독교계와 타협점을 찾기 위해 이재명 지사는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철회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한다. 예배의 취소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교회들을 향해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사용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 등 5가지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위 사항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중 집합시설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를 이행할 경우 집회를 허가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많은 교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범적으로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도지사로서 다소 과격한 표현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도민 전체를 지키기 위한 애로점이 있어 고민 끝에 쓰여진 용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승민 목사는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민을 통해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그러나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보다는 계속해서 협조를 얻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종교에 대한 긴급명령을 내린다면 관공서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반발 의견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재명 도지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기도하겠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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