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기독교의 정치참여와 광화문 집회
[뉴스비평]기독교의 정치참여와 광화문 집회
  • 이승열 목사
  • 승인 2020.02.27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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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 그 나라 국가의 정치체제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치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며 예외가 없다. 특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와 정책과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판단력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자신의 지지하는 선택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또한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을 보호받고 안정적이며 행복하게 살 권리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의 정치참여를 본질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종교도 정치의 영향에 따라서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에게는 희생을 당하더라도 반대하고 비판적인 바른 소리를 예언자적으로 외쳐야 하고 항거해야 한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이러한 것을 ‘예언자적 봉사’(Prophetic Diakonia)라고 했다. 과거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과정이나 수년 전 촛불혁명 당시에 수많은 교회나 기독교단체 그리고 기독교인인 개인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사회정의를 외치고 불의한 지도자와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어느 사회나 고등종교가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 사회는 더욱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반대로 저급한 미신적 하등종교가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지배적이라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일반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하여 많이 볼 수 있다. 작금의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광화문집회나 청와대 앞에서의 광야교회라 일컫는 집회에 참석하며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결코 상식적이고 고등종교다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급기야 전광훈 목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월 24일 밤 전격적으로 구속되었다.

인권의 여섯 가지 특성 가운데 상호의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인권이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권리가 아닌 것이다. 남의 인권도 존중해주어야 한다. 헌법에는 다소 사람들의 인권을 다소 제한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집회나 모임을 규제하고 어떤 면에서는 확진자를 다량 유발시킨 신천지 집단에게는 강제로 폐쇄명령까지 내린 경우도 있다. 광화문집회를 서울시장이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찾아가서 권유도 했으나 불응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전광훈 목사와 그 집단의 행위는 기독교 전통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양심과 상식과 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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