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을 위한 정책제안②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을 위한 정책제안②
  • 조요셉 목사
  • 승인 2020.02.2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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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제도

먼저 현재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제도는 실효성이 낮은 제도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토대가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해 권고수준의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동법 제18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시 북한 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2016년 12월 12일 설훈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4321호)」을 제안한 바 있으나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지원 동향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본계획(2018 ~2020)’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통일부는 기재부, 인사처, 서울시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 이탈주민 채용관련 지표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계부처 등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고용부가 발간한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은 취업하기 어려운 고용취약계층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 가족,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등 12 계층을 규정하고 있다.

Ⅳ.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제고 방안

북한이탈북 주민은 ① 북한이라는 지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② 고용취약계층임을 감안한 고용촉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고용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의 최대 어려움은 취업이며, 공공기관부터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법개정안」(‘19.10.30 본회의 통과) 제29조의2는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이전공공기관 이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도 포함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또한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게 장애인 의무채용비율을 규정하고,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이 일정비율(3.1%)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공기업 취업제고를 위한 법령 개선방안은 「북한이탈주민법」, 「혁신도시법」 등에 북한이탈주민의 의무고용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은 9.0%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취업은 0.64%로 낮은 문제 개선하고 추진해 지방적 특성을 지닌 고용취약계층이므로 의무채용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비중, 공공부문의 고용취약계층 고용의무화 비율 등을 감안해 북한이탈주민 채용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우선 남북경협, 신북방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인프라(건설, 교통, 에너지, 환경, 수자원 분야)와 관련된 공기업에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채용과 남북 경협사업 또는 북한개발관련 국제프로젝트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라도 남․북한의 인프라 표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조요셉 교수(숭실대 초빙교수,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
조요셉 교수
(숭실대 초빙교수,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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