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갈수록 기도제목이 태산같다
예장통합 총회, 갈수록 기도제목이 태산같다
  • 가스펠투데이보도팀
  • 승인 2018.04.13 09: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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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구겨진 체면 회복할 수 있나
총체적 리더십 부재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상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
지난 2월 27일 서울동남노회 건으로 재판 중인 총회재판국 모습. 최근 노회가 총회와 재판국의 결정과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향후 노회와 교회가 상회의 결정에 불복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27일 서울동남노회 건으로 재판 중인 총회재판국 모습. 최근 노회가 총회와 재판국의 결정과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향후 노회와 교회가 상회의 결정에 불복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장통합 총회가 잇따른 악재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총회임원회는 제102-7차 회의를 통해 총회 장소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한 바 있다.

분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교회들을 중재하기 위해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달 13일 재판 이후 사임서를 제출했던 재판국장의 사임서를 반려했다. 또 지난달 13일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총회규칙부 해석을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와 노회에 총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총회 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교회와 노회의 결정들이다.

서울동남노회는 같은 날인 지난달 20일 노회재판국의 판결을 내 놓았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수원 목사에 대해 면직과 출교 처분을 했다. 또 다수 언론을 통해 지난달 13일의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의 행보도 총회 임원회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당초 이만규 목사는 13일 서울동남노회 재판을 마치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고 교회 일에 전념하고 싶다”며 사임의사를 밝혔다. 총회임원회는 사임서를 반려했으나 이 목사는 또다시 사임의사를 전했다.

지난 13일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언론앞에 섰다. 사회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 목사에게 여론의 관심은 집중됐었다.
지난달 13일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언론 앞에 섰다. 사회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 목사에게 여론의 관심은 집중됐었다.

재판국장의 사임에 따라 당장 오는 10일 예정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과 내홍을 앓고 있는 교회 재판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에서 재판국원 8대 6의 팽팽한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무효 건은 자칫 결말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국원 결원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보선한다(헌법 제11조1의2)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만규 목사가 누차 말했던 “산적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분규 중에 있는 교회도 총회임원회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총회 기관지는 지난달 31일자 신문을 통해 최기학 총회장이 “교회 내부의 문제로 용역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동원된 용역들이 아직 있다면 즉시 퇴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총회재판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국원이나 국장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언어폭력과 출입을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도 총회 질서와 재판을 무시하는 결과로 보고 “총회의 법과 원칙 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는 점을 알렸다.

총회 재판국원과 국장에 대해 비판과 언어폭력 등의 언급에 대한 부분은 박노철 목사 반대측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남노회 재판 변론기일에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성도 1백여명이 재판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13일 총회판결 소송과 관련해 박노철목사측이 피택장로 15명을 3월 4일 임직할 예정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는 장로임직으로 서울교회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강조하고 장로임직 확정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노회와 교회의 분쟁이 반복되는 데에는 총회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로교 헌법과 정치 제도의 한계점에서 비롯된다. 또 첨예하게 갈등 중에 있는 당사자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101회기와 102회기 총회에서 총회재판국과 관련한 헌의위원회 보고가 잇따랐다. 101회기에는 서울노회가 총회재판국 폐지의 건을, 서울동남노회와 전주노회, 광주노회가 총회재판국을 총회산하 전문기구로 기구개혁해달라는 건을 올렸었다. 102회기에는 충청노회와 강원노회가 총회재판국 폐지를, 익산노회는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 폐지를, 대구동노회는 총회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총회재판국,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 폐지를, 평양남노회는 노회와 총회의 법리부서를 폐지해달라는 건을 각각 올린바 있다. 안건의 공통점은 재판국이 판결을 해도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기구개혁 요구는 교회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교회가 오랜 시간 소송과 분쟁에 시달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해 분규가 길어질 때마다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왔다. 문제는,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화해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총회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화해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현재 지난 총회에서 수임되어 연구 중에 있는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를 면직한다’는 조항이 확정된다 해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다.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우려

서울동남노회 문제의 출발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청빙

서울동남노회 관련 소송의 출발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위임청빙에 있다. 당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노회장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유는 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발단이 됐다.

당시 헌의위원장이기도 했던 김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청빙건을 반려한 사안을 두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적용해 정기노회 하루 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명성교회 모 장로로부터 제기된 고소장은 정기총회 당시 부노회장에 대한 자질론으로 불거져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게 됐다. 결국 노회원 일부가 항의하며 퇴장하고 남은 회원들로 선거를 실시해 새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선출했었다.

이후 노회재판국은 고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김수원 목사도 총회재판국에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선거무효소송)과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결의무효확인의 소)으로 맞섰다.

총회재판국, 임원 선거 무효 판결

총회 재판국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연장할 정도로 양측의 주장은 팽팽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원들은 “그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재판기일이 연기될 때마다 사회적 여론은 차가웠다. 또 재판부에 대해 공정재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총회 재판부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 4차 재판부터 총회재판국 사상 초유의 공개재판으로 전환해 심리를 진행하며 일부에서 제기된 시비를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5차 재판에서 늘어난 재판기일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나기 위해 ‘선고무효소송’에 대한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 이만규 재판국장의 최고 치적으로 ‘공개재판’ 허용을 꼽을 만큼 사회적 관심은 뜨거웠다. 또 공개재판을 통해 전 과정이 청중과 시청자에게 전달돼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의외의 변수, 이만규 재판국장 사임

서울동남노회 관련 재판은 결의무효소송만 남은 상태다. 문제는 선거무효소송 판결 후 이만규 목사가 갑자기 사임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이만규 목사는 당시 정신적으로 힘들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전했지만, 당장 서울동남노회를 비롯한 시급한 사안의 재판이 많이 남아 있는 시점이 문제가 됐다.

일부에서는 명성교회 담임목사위임청빙 관련 건이 103회기 총회까지 미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돌았다. 재판국장 사임이 가져온 파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총회 임원회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재판국장 사임서를 돌려보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지점이다. 반면 이만규 목사는 사임의 뜻이 완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된 사임서에 대해 다시 사임의사로 내비쳤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만큼 국장의 마음이 지친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지만, 이 목사의 사임이 확정될 경우 서울동남노회 관련 재판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재판국장이 지난달 13일 최종 판결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거와 관련된 사항만 판결할 뿐, 나머지는 노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 말의 무게가 크다. 물론 김수원 목사에게 전달된 판결문을 통해 정리가 됐지만, 노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동남노회, 총회재판국과 배치된 판결

지난 13일 총회재판국은 공개재판을 열고,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3일 총회재판국은 공개재판을 열고,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내렸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모 장로가 고소했던 김수원 목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면직과 출교의 판결을 내렸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3분만에 막을 내렸다. 서울동남노회에서 30년간 총대로 있었던 모 목사가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위임청빙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보다”라고 해석할 만큼 노회재판국의 판결은 여러 면에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 또 “상회재판국이 인용판결을 했음에도 하회재판국이 뒤집은 격이 됐다”고 지적한 말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죄과를 인정한다고 가정하여도 면직과 출교는 과한 처벌이라고 전했다. 실제 예장통합헌법 권징5조에 의하면 면직과 출교는 최고의 책벌에 해당된다. 그만큼 노회재판국이 김 목사에게 적용된 고소 내용을 면직과 출교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김 목사가 받은 면직과 출교의 판결은 보통 이단이나 사회에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서울동남노회는 앞서 2005년에 면직과 출교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광성교회 당회장 이성곤 목사다. 동남노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재판국 판결문에 의하면 판결문 결론에서 교인 선동, 원로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불법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해 교회를 혼돈에 빠뜨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인들에 대하여 폭력배를 포함한 사설 경호원들과 지지교인들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고 적었다. 13가지에 이르는 범죄 사실 중에는 성도와의 부도덕한 처신의 사실도 밝히고 있다.

13년이 지난 2018년 3월 서울동남노회는 김수원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적용해 면직과 출교 판결을 내렸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배경에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청빙 서류를 반려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여기에 명성교회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지 않았겠느냐는 주변의 의혹 제기가 되는 부분이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헌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꺼내들고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함으로 지루한 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실제 총회재판국의 재판에서 헌의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의 범위는 중대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73회정기노회 선거는 판결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기소된 사실도 없이 노회 하루 전 접수된 고소장 하나로 불신임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다수의 횡포로 진행된 선거로 보고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헌법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한과 업무 범위라고 판단했다. 청빙청원안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도 아니고 청빙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열 수 있나

서울동남노회 집행부는 21일 노회총대들에게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입장의 공문서를 발송했다. 집행부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승복할 수 없어 불복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동남노회의 불복으로 정기노회의 일정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총회판결에 따라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면 된다. 반면 전노회장 최관섭 목사측은 총회판결에 불복했고, 노회재판국은 김 목사에 대해 면직과 출교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 목사도 총회에 상고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노회장 승계의 부분은 일단락 된 셈이다.

서울동남노회 익명의 총대는 “정기노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일반상식과 법리적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하다”고도 했다.

일단 정기노회는 노회규칙에 따라 오는 4월 24일로 일정이 잡혀있다. 또 전노회장 명의로 소집된 정기노회는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가질 예정이다. 만약 필요에 따라 성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때 임시노회 소집권이 누구인가에 대한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는 것이 명성교회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건을 103회기 총회까지 미루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는 예측도 나왔다.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는 동아줄

서울동남노회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교회와 노회에서는 명성교회에 대한 비판성명이 줄을 이었다. 또 장신대 교수, 학생, 기독단체 등에서는 연일 성명서와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서울동남노회 전 임원진은 명성교회에 대한 일반 여론과 상관없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상황을 일부에서는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꼽았다.

명성교회는 실제 서울동남노회에서 강력한 교회임이 분명하다. 2016년 노회촬요에 의하면 노회에 상회비를 납부하는 교회는 105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당시 노회 총 예산은 6억3천2백18만4천원. 이중 명성교회의 상회비는 4억1천7백46만8천원으로 노회예산의 약 66퍼센트를 담당한다.

명성교회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또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에 앞장서 왔던 것을 비추어 볼 때 노회의 지속된 사역에 중요한 교회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명성교회 담임목사위임 포기하지 않을 것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동남노회의 최근 행보로 볼 때 지루한 법리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회 재판국의 공개된 4차 재판에서 명성교회측 변호인은 법리공방 외에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명성교회를 봐달라고 했었다. 또 명성교회 교인 80퍼센트가 김하나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교단 내의 원로들을 통해 점차 확산되는 지지여론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원로와 증경총회장은 명성교회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경총회장단이 회개와 결단을 촉구했던 당시에 비해 변화의 움직임이 분명하다.

결국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회의 중진들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김수원 목사도 “노회에 전임노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노회어르신들이 잘 중재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의 노회총대도 “노회 어르신들이 노회의 권위와 질서를 회복시켜주셔야 할 때”라며 “서로의 상처를 회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회, 화해조정으로 해결되나

소송대 소송대결, 소송에 지친 1년 4개월

지난 13일 박노철 목사측과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노철 목사측의 성명발표장면.
지난 13일 박노철 목사측과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박노철 목사측의 성명발표장면.

담임목사의 안식년 규정으로 촉발된 서울교회 갈등은 표면적으로 1년 4개월여 동안 진행 중이다.

양측은 안식년 규정이 적법한지에 대해 갈등을 빚어왔다. 박노철 목사측은 안식년 규정을 통해 담임목사를 내쫒기 위한 것으로 봤다. 반대측은 이미 1998년 담임목사와 안식년 제도를 제정했고 원로목사도 두 번에 걸쳐 안식년을 지내왔으며 2015년까지 문제없이 진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안식년 규정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에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알려진 바로는 사회법정에 크고 작은 고소건만 약 1백50여건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진실공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다른 양상으로 변했다. 박노철 목사측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교회에 문제에 대해 밝혔다. 박목사측의 입장으로 재정운영의 적폐청산과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 교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과정,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력으로 발생한 조치(용역논란 관련), 불법폭력의 피해자, 담임목사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3일 박노철 목사측과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성명발표장면.
지난달 13일 박노철 목사측과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성명발표 장면.

반면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측은 박 목사의 재정문제, 신학적 논란, 불법용역논쟁, 폭력 피해, 안식년에 대한 교회 규정 등으로 맞서왔다.

최근에는 장로임직으로 갈등을 빚었다. 총회재판국이 박 목사 반대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장로임직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임직을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이에 박 목사측은 예정됐던 3월 4일의 장로임직을 취소하고, 다시 같은달 18일 15명의 장로피택자를 임직했다.

앞서 박목사측은 지난달 8일과 9일 양일간 두 차례에 걸쳐 교회를 점거했다. 당시 점거과정에서 용역의 불법성이 제기됐고, 박목사측은 경찰청에 정식 등록된 경호업체의 도움을 받아 진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폭력과 폭언으로 막혀진 문을 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밝힌바 있다.

서바협측은 1차 진입시 동원된 용역은 경찰서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진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단, 용역법에 규정된 인원과 업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또 9일에 진입시 동원된 인력은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용역으로 추정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자체 조사에 따라 추정된 용역들이 교회청년이라고 밝힌 점과 경찰 출동 시 교인 등록부를 보여주며 지난해 11월에 등록한 청년임을 주장했었다고 전했다. 한편 자체 자료조사를 통해 동원된 인력들이 과거 대형 사건에 등장한 인물들의 사진과 대비하여 개별적 계약을 맺은 용역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목사측이 지난달 18일 진행한 장로임직은 또다른 논란을 불러왔다. 박목사측은 지난 2월 13일 재심을 통해 장로를 피택하다는 공동의회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 임직식을 했다고 전했다. 또 노회와 총회에서 다 허락을 받았고, 노회의 모든 훈련과정을 통과했으며 장로고시까지 다 합격했기 때문에 마땅히 온 성도들과 대내회적인 초청인사들과 함께 축하해야 할 임직식이었음을 강조했다. 총회재판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3월 4일이라는 특정한 날에 임직식을 금하는 가처분으로 보류하여 진행된 것임을 밝혔다.

이에 반해 서바협은 총회재판국의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주문을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교회 분쟁 경위 및 사건 결의의 내용과 의미가 판결의 중요 근거였다는 점을 들었다.

총회임원회는 서울교회 문제를 분규가 일어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교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분규로 갈등이 고조된 교회를 중재하기 위해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화해조정위원회가 중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에서 오랜 기간 갈등으로 피로해진만큼 빠른 회복을 위해 중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예장통합 총회는 갈수록 기도 제목이 태산같다. 총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되었다. 총회 헌법과 정치 원칙이 사라졌다. 이는 타교단이나 교계도 마찬가지이다. 총체적으로 리더십 부재이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상생의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곧 닥쳐올 인구 절벽과 4차 산업혁명 앞에서 함께 사는 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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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삭 2018-04-17 20:12:05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가 주장하는 교회청년들의 실체 입니다 그들은 용역 입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수서경찰서는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 입니다
https://youtu.be/IRPsdIegSL8

신이삭 2018-04-18 12:51:51
https://youtu.be/U6sXxwGBw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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