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폭력’ 개인과 교단 모두의 문제
‘교회성폭력’ 개인과 교단 모두의 문제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2.1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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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인식 변화 필요 절실해
성문제 근절 위해 함께 노력해야
예장 통합총회 국내선교부와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04회기 교회성폭력사건처리지침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성해 기자
예장 통합총회 국내선교부와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04회기 교회성폭력사건처리지침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성해 기자

한국교회탐구센터(소장 송인규)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2019 한국교회 주요 5대 이슈는 ‘신천지’, ‘전광훈’, ‘목회자 성범죄’, ‘명성교회’. ‘동성애’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키워드는 ‘목회자 성범죄’로, 전체 비율 중 49.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센터 관계자는 “목회자의 성범죄와 관련된 글들은 1년 동안 100건 이상 꾸준히 게재됐으며, 성범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목회자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이를 묵인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와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04회기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 워크숍’을 개최했다.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워크숍은 총회 노회장과 노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예장 통합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강의에 앞서 이번 워크숍을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변 목사는 “이번 빅데이터 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 내 한국교회 인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다. 교회 지침을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며 “강의를 통해 한국교회가 달라진 모습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한국교회가 일심해서 지킬 수 있길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교회성폭력’이란?
이날 강사로 나선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초빙교수인 권미주 목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권 목사는 "일반 사회에서 정의하는 성폭력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동의 없이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한다"며 "교회의 성폭력은 이와 더불어,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하여 행해지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행위, 피해자의 저항유무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목사는 미국장로교회의 반성폭력 정책 지침을 언급하며 한국교회 내 교회성폭력의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장로교회 정책에서는 성적 비행에 대해 '권위와 힘을 남용해 기독교 윤리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신뢰관계를 악용해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이며 사적인 쾌락을 위해 학대하고 착취하며 정의롭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교구 교인과 내담자, 직원, 학생이 성적 접촉을 먼저 시작하거나 성적 접촉에 대해 수용한다 해도 성적 관계를 금지할 책임은 담임 목사, 교역장로 및 목사, 사역 장로, 집사, 직제사역자, 고용인, 봉사자, 상담자, 감독, 교사, 고문 등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권미주 목사는 "한국사회 속 교회성폭력는 가해자 개인의 성향과 정신병리로 규정되고, 개인의 일탈이나 중독 등으로 여기고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라 여긴다"고 꼬집으며 "교회성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적법하고 가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책임 있는 회개와 반성, 그에 따른 행위를 물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성과 신앙에 따른 책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교회성폭력의 특징

① 위계관계에서 발생한다.
②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③ 교회성폭력은 ‘영적권위’라는 교묘한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 한 명의 가해자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⑤ 피해자의 인권이 실종된다.
⑥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고 신앙을 버리게 한다.
⑦ 법적 해결이 매우 어렵다.
⑧ 교회공동체를 파괴한다.

교회성폭력 근절, 의식변화 필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까. 권미주 목사는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는 교회성폭력 사건의 제보나 신고를 받는 기구도 없고, 고소 고발된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또 어떤 신학교나 교회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곳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라도 교회가 성폭력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교회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신도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교회와 교단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회·교단이 할 일, 목회자 개인이 할 일, 성도들이 할 일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먼저 교회와 교단은 △성폭력 피해자 권익을 옹호하는 교회법을 제정하고 △교회법 내 성폭력 범죄규정과 성폭력 가해자 처벌,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성차별·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만들고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를 가르치고 △목회자를 위한 전문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목회자 개인은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관, 여성관에 대해 성찰하고, 성적 비행은 목회자 권력남용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목회자 스스로 역시 성적 존재이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성도들은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고 △목회자 등의 사역자를 우상화하거나 절대시하지 말며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두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상담소의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권 목사는 “교회성폭력은 침묵해서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교단 모두가 문제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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