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대학 교직원 채용 자격은 누가 정하나
기독교 대학 교직원 채용 자격은 누가 정하나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1.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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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만 채용 말라’는 인권위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 불수용에

‘종교로 인한 고용차별’이라 공표

지난 한 주간 국내 언론매체에 보도된 교회(개신교) 관련 뉴스 중 핵심키워드는 ‘고용차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기독대학인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는 기사로 인해서다.

인권위는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3개 대학교들이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모든 경우에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 「직업안정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권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에 대해 “△총신대학교측은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인권위의 권고내용을 불수용했다. △성결대학교측은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으나 인권위는 위 내용이 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학교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직원 채용 시 자격 제한을 둔 4개의 대학이 ‘시정할 것’을 수용한 예를 들었다.

인권위의 발표에 9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이하 언론회)는 “현재 총신대나 성결대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있으며, 한남대에도 교역자 신학대학원 과정이 있다. 기독교학교에서 교직원을 뽑는데, 당연히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과도 맞는 것이고, 그 설립 목적을 이루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교직원들로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된 기독교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특정한 종교나 법인, 조합, 협회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해 만든 것일 때에는 특정 종교 신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시민권법 제 2000e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엄연히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 권력을 낭비하지 말고, 지나친 간섭으로 종립학교를 고사(枯死)시키려는 획책을 중단하여야 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종교 허물기’에 등장하는 모습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교계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기독교 건학이념에 근거한 기독대학이 교직원 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총신대와 성결대는 인권위가 지적한 ‘불수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한남대는 “실제로 법인 이사회와 논의 중”이라며 “3월 새로운 총장 취임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한동대와 숭실대를 상대로 ‘성소수자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두 개의 대학은 불수용한 바 있으며 교계와 ‘차별금지법’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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