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의 권징재판 재심 기각
총회재판국, 박노철 목사의 권징재판 재심 기각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1.16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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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14일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권징재판 재심요청을 기각 했다. 서울교회홈페이지 갈무리

 

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오경환 목사)가 9일 서울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14일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은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권징재판 재심요청을 기각 했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작년 12월 10일 권징재판에서 안식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박노철 목사에게 정직 6개월과 출교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교회는 공식 교회법적으로 당회장 공석 상태가 됐고 서울교회 임성헌 장로 및 13인은 절차에 따라 같은 달 16일 서울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청 24일 뒤인 지난 9일 서울강남노회는 공문을 통해 서울교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반려했다.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가 사회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30일 총회재판국에도 재심을 신청했다며 이후 판결에 따라 교회에 일어나게 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재판국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들은 결국 모두 사회재판과 총회재판에서 뒤집힌 바 있다. 박노철 목사는 지난 사회재판에서 패소해 사회법적으로 당회장 권한을 잃었고, 때문에 현재 서울교회는 사회 법원에서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임시당회장으로 파견한 상태다. 이에 이번 임시당회장을 요청한 서울교회 측은 서울강남노회가 변호사가 당회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교회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의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강남노회가 소속 교회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박노철 목사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조치를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회판결의 효력에 의해 당회장이 결원된 사실을 노회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임시당회장 파송을 거부하는 것은 잠시라도 비워둘 수 없는 당회장 부재상태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이고,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곧바로 그동안 법적효력이 없다고 부인하던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철회하여 노회와의 마찰을 해소하겠다고 해주었는데도 그냥 두라는 것이나 다름없어 자기 모순이 아닐수 없다.

한편 총회재판국은 14일 재판에서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출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없다며 곧바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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