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는 142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일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한·일 합의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 1420차 정기 수요집회는 평화나비네트워크, 성령선교수녀회, 마리몬드 등 2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윤미향 대표는 “지난번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서도 배우고 있듯, 피해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국 국민의 인권침해 피해를 나서서 해결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가해국 정부에게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표는 또 길원옥 할머니의 새해 소망을 통해 2020년 꿈꿔야 할 새해 소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올해 93세가 되신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배상하여 문제가 끝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땅에 평화가 와서 다시는 전쟁 위협이 없고, 전쟁 위협을 물리쳐서 다시는 그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 하셨던 할머니들의 소망을 이어가는 것이 2020년 새해 소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단체이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 한국기독교감리회전국여선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신도회, 한국YWCA연합회 등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뜻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