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는 인권으로 가장해 자연 질서 파괴”
“NAP는 인권으로 가장해 자연 질서 파괴”
  • 이경준 기자
  • 승인 2020.01.0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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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NAP 독소조항 반대
110만 여명 서명지 청와대에 전달
한국교회총연합은 6일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교총 제공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이하 한교총)은 6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이하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교총이 전달한 서명지에는 동성애 반대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110만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번에 제출한 서명지의 원본은 분량이 많아 축쇄판 7권으로 제작하여 제출했으며, 법무부와 인권위원회에도 전달하며 교회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지난 해 3월 상임회장회의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독소조항 삭제와 올바른 개정을 위해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교회 정통 교단들은 창립 이래 ‘인간의 권리’(인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요 권한이라 믿으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2018년 8월 7일에 정부의 국무회의가 가결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도리어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NAP의 시행은 ‘성차별과 종교차별 금지’를 명분으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첫째,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가증한 죄악이며, 둘째, 그러나 동성애자는 목회적 차원에서 구원과 치유의 대상이고, 셋째,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하며, 넷째,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종교차별을 낳을 법률은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성애 옹호 문제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인간 스스로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 NAP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27번 사용됐다. 교계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고 인정할 여지가 생겼다고 본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본다. 대표적으로 예장통합에서는 “동성애는 분명한 죄이며 동성애자는 정죄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돌봄으로 포용할 대상이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동성애가 신학적으로 ‘죄’임을 확실히 했다.

예장합동에서도 104회 총회를 통해 동성애자 및 지지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고 적발시 퇴학을 추진하는 등 동성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NAP를 반대하지 않으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 성소수자 문제 전반에도 옹호하고 보호해야할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이단사이비와 이슬람 극단주의 비판 금지문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이 NAP에 담겨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단사이비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비판도 금지될 우려가 있다.

이단 사이비 종교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가출유도와 재산 갈취, 납치와 감금, 성폭력, 자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해 왔다. 오래 전 오대양사건과 영생교사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그 예가 된다.

극단적 이슬람주의도 문제가 된다. 극단적 이슬람주의는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테러리즘을 일삼아 왔다. NAP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단사이비와 이슬람 극단주의가 비판의 대상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로 인정될 여지가 생긴다.

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지 축쇄판. 한교총 제공

이번 서명지를 청와대에 제출하며 한교총 대표회장 류정호 목사는 “일반 국민 중에는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두고, 교회가 소수인권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소수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으로 가장하여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그릇된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인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교총 총무 최우식 목사는 “이번에 우리가 전달한 이 서명부는 대한민국이 법을 통해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비롯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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