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보상,
혹은 부분 사유화하거나 공공임대제를 도입
통일 후 북한 지역 국유지 재편 방향으로 국유화 이전의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보상’해 주는 방식, 혹은 국유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사유화하거나 ‘공공임대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독일통일 후 독일 정부가 택했던 방식으로 흡수통일이 된다면 북한 정권에서 행한 모든 조치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무효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토지개혁 이전에 북한지역에 토지를 두고 월남한 원소유자나 소련 군정 하의 토지개혁으로 무상몰수 된 자 혹은 이후 북한 정권에 의해 무상몰 수된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방식이다. 1953년 7월 27일 이전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 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 등록되지 아니한 미 수복지구 토지를 회복하는 법적 조치로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복구등록과 보존등기가 허용된 바 있다.
원상회복 방식의 장점으로는 원소유권자의 원상회복은 법치주의의 법 원리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과 통일적인 법집행, 원소유자들의 권리 보호와 통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북한지역의 토지를 이용하는 북한 주민의 생활 터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국가나 협동단체의 소유 하에서 개발이나 멸실 등으로 원소유자의 확정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범위 등을 확정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 노력이 요구된다. 토지 등에 대한 소유 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내지 불안정하게 되어 통일 후 북한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북한지역의 경제 재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조장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토지가격의 폭락 혹은 북한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보상방식은 원소유자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몰수된 토지 등 재산을 국가 소유로 계속 존속시키거나, 그것을 개인들에게 불하하는 경우에 원소유자에게 몰수한 토지 및 재산에 상응하는 금전 등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북한 정권하에서 행한 토지개혁이나 그 밖의 조치들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현재 토지이용자의 생활 터전을 보장하는 등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제를 존속시키거나 제3자에게 불하해 주는 대신,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을 원소유자에게 원물이 아닌 금전 등으로 보 상하는 방식이다. 현재 다수설적인 견해이다.
장점은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가능성을 조화시키고, 북한의 토지이용자들의 생활 터전을 보장하면서도, 원소유자의 불만을 위무할 수 있다. 남북한의 공통적인 법질서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과정의 연착륙에 기여하고,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투자 촉진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 재건에도 기여한다. 통일 한국 정부에서 주도적하에 국토 개발 및 이용 계획과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점은 원소유자의 소유권 대신 보상하게 되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통일비용의 증가), 원소유자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확정 등에 대한 입증의 문제, 토지의 가치 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정확한 재산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다. 월남자뿐만 아니라 무상몰수를 당한 북한 주민들도 보상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윤철홍 교수
숭실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