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이 아닌, 일본정부가 위반했다” / 친일세력에 결탁된 한일 언론, 건전한 여론 조성 방해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이 아닌, 일본정부가 위반했다” / 친일세력에 결탁된 한일 언론, 건전한 여론 조성 방해
  • 김농률 지역기자
  • 승인 2019.12.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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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 고려 안 한 ‘문희상 안’ 극거부
日 사법부, 기부금 아닌 자발적 구제 판결
진보된 한국 민주화 못 따라오는 아베정부
한일 정치·외교, 양국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日 피해자 분열책동 넘어 사안별 통합 연대

현재 한일 간에는 일제 피해자 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지난 해 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사법판결이 직접적인 계기이지만, 냉전의 종식과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일제 피해자들의 40년 넘는 한일 양국에서의 법정투쟁 결과에 따른 사법부 판례 법리의 발전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법리의 발전에 순응하여 새롭게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미쯔비시중공업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는 한일 간 갈등의 본잘은 양국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도록 아베정권이 일본기업을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김농률 기자
대법원의 미쯔비시중공업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는 한일 간 갈등의 본잘은 양국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도록 아베정권이 일본기업을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김농률 기자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최봉태 변호사(57)는 지난 1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마련한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배상판결 1년을 맞아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시대착오와 망상에 사로잡힌 아베 일본정부의 노골적 사법개입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의 사법판결의 이행을 가로막아 한일갈등이 심화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 국회의장의 이른바 문희상 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었으나 이 안은 새로운 시대가 아닌, 퇴영적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 일본 동경신문은 한일의원연맹의 가와무라 간사장(자민당)이 한일양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 대신 원고에게 지불하는 소위 문희상 안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지 않는다며 해결가능한 안이라고 하고, 연말에 개최가 조정중인 한일수뇌화담을 염두로 그때까지 법안이 성립하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국 국회의장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1127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간담회에 천정배, 원헤영, 강창일, 김동철, 오제세, 이혜훈, 홍일표, 김민기, 함진규,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참석 의원들은 문 의장이 발의예정인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듣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문 의장이 대표발의를 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에 의하면 간담회에서 법안 설명은 없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제출한 법안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법률안을 만들겠다 하여 찬동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도, 일부 언론에 의하면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이 기부금을 내고 화해치유재단의 잔액도 넣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 피해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변호사는 문희상 안은 동기에 문제가 있다.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기부금 받아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일본 사법부도 기부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배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거지취급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기부금 때문에 재판에 임해 온 것이 아니다. ‘문희상 안은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안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열린 문희상안 철회규탄집회에서 양금덕 할머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기부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본이 나를 무시하더니 당신들까지 나를 무시합니까.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당신 딸이 끌려갔어도 이럴랍니까라면서 문희상안을 통해 주는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제 피해자 문제는 과거 침략전쟁을 수행한 일본정부와 이에 가담한 일본기업들이 가해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며, 피해구제를 촉구한 한일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법치주의 미성숙, 삼권분립의 미약함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

아베정권이 문제시 하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2, 2013년도에도 이미 나온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문제 삼지 않았다. 한일관계를 지금처럼 악화상태로 만든 것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아베정권 때문이다. 당시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은 판결 결과에 따르려고 했다. 미쓰비시 주주총회에서도 판결을 인정하고 내부 논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끼어든 것이다. 이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다. 일본기업이 한국의 재판에서 졌다면 일본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 협정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베정권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포기 안 하고 버티고 있다. 그러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언론보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한일 양국 사법부의 판단은 일제 피해자들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양국 사법부에서 개인청구권이 현재도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통해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간의 현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로 가는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 생산으로 바르고 건전한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봉태 변호사는 가와무라 간사장에 대한 동경신문 기사를 보면 일본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지만 않으면 어떤 해결안도 받아들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을 양국 사법부가 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임이 한일 간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의 여론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사회에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가와무라 간사장이 2015년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일 간 공동발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같은 피해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구제를 하는 것은 당연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965년 당시 배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그 이후 문제가 되어 구제를 하는 것은 결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원폭 한인피해자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하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현재까지 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한일청구권 위반 운운하며 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한 정치적 외교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간 법치주의 미성숙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인 터무니없는 주장이 법적 주장보다도 양국 언론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 이른바 문희상 안이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문희상 안의 틀에 대해 2+2+α로 보도하는 류와 1+1+α로 보도하는 두 가지가 있다. 내용에 대해서도 넓게는 피해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상을 보는 듯한 보도와,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배상책임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정부가 냈던 기금 잔액 60억으로 대신 부담하자는 안까지 좁은 보도가 있어 대상의 폭 차이가 넓다. 가장 좁은 것이 이른바 1,500(3천억 원)설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지난 1일 문희상 의장 안이 강제동원 해법인가, 갈등 키울 악수인가라는 기사에서 빠르면 12월 둘째주 법안을 발의하면서 위안부 관련 60억 원을 빼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희상 의장은 1,500명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는 대응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127일 보고자료에 의혀면 일제 강재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다. 저는 이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한 의원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려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했다.

따라서 제출된 법안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안은 유동적이라 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1,500명 대상 법안으로 그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장 안은 문제의 본질에서 보면 한일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경우에 따라 일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한국 헌법의 기본 가치로 본 한국 대법원 판결정신에 비추어 보면 이 안 자체가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500명 대상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포괄적 해법과는 정반대이며, 피해자들 간 갈등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 및 개인의 기부는 피해자들의 반발로 불가능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중국인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재판상 패소로 확정되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고를 존중하여 실재 사실인정과 사과, 그 증거로서 금원 지급, 추모비 건립과 역사계승이 부족하나마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확정 판결을 통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에 그치고, 그 이외 부분에는 아무런 확실한 보장이 없어 중국피해자들과의 비교에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문희상 안에 대해 우선적 취급을 할 경우 당분간 한국 국회에서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의 모든 노력이 블랙홀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한일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 포괄적 구제 해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일본정부나 기업의 경우에는 일본 사법부의 법적 투쟁 도달점, 즉 현재에도 존재하는 개인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게 하는 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와 기업 역시 우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범위에서 피해자 구제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다고 하여 일본정부나 기업의 책임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부당하게 감경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한일 양국 사법부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의 해법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기본적으로 언어 장벽이 있는데다가 그동안 냉전 당시 일제피해자 해결 문제를 미루어 왔기에 앞으로도 미뤄두고 싶은 세력들이 특히 정치인과 외교관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과 결탁된 언론 기득권층은 바른 여론 조성을 방해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은 높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결국 이 장벽을 넘는 것은 한일 간에 어떻게 건전한 여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동안 일본측의 피해자 분열 책동을 넘어서 동일한 전선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든 원폭 피해자든 강제동원 피해자든 일제의 침략전쟁의 피해자로서 본질이 동일하고, 개인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나누어 싸우는 각개전투보다는 통합적인 전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개전투에서 얻은 성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것이 건전한 여론조성에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것이 인권문제로서 일본정부가 형식적이나마 사과의 뜻을 표하며 국고를 출연했다는 점에서 다른 피해 유형보다 앞서 가 있다는 것이고, 원폭 피해자의 경우 일본 재판에서 승소를 해 현재 일본정부로부터 매월 수당을 사망시까지 받는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앞서 가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과물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양국 간 건전한 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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