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안’ 철회 위한 집회 열어
대전시 교계,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조례안’ 철회 위한 집회 열어
  • 김성해 기자
  • 승인 2019.12.1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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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광역시청서 진행, 대전시의회 해당 조례안 상정 거부

대전시 기독교 단체는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위해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KHTV 제공
대전시 기독교 단체는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위해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KHTV 제공

대전기독교연합회와 건강한대전을위한시민연합 등 대전 지역 교계와 보수 시민단체들이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문화다양성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위해 조성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다.

지난 13일 오전 9시,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진행된 집회는 100여 명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이자 옳은가치시민연합의 김수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했다.

집회에서는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와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이자 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인 박경배 목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전지부 손정숙 대표, 국민을위한대안 이현영 대표 등이 나서 문화다양성 조례 철회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대전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인 조상영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조상영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조례와 대전시 거주 외국인의 지원 조례 추진을 중지하고 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들은 해당 조례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목사는 먼저 해당 조례 중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는 “문화는 좋은 문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문화도 있다. 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모든 활동을 문화라고 할 수 없다”며 “문화체육부의 ‘문화 다양성 지표조사’ 중에는 문화란 단어 안에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다. 물론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와 자녀들에게 미칠 좋지 않은 영향 때문에 법제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목사는 해당 조례들이 동성애 문화와 이슬람 문화까지 옹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성애는 ‘퀴어문화축제’로 둔갑해 대한민국 지방 도시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난민을 이유로 이슬람 문화를 수용하라고 하고 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급진 이슬람주의까지도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상영 목사는 문화다양성 조례가 문화에 대한 중복 행정 및 예산 낭비이며, 해당 조례는 부천과 청주 등 타 지역에서도 해당 조례의 문제점 때문에 철회된 바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 목사는 이어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외국인 지원 조례 중 ‘외국인 거주자가 90일 이상을 대전에 거주하면 등록 외국인으로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들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의 무분별한 수용은 이슬람 문화와 외국의 나쁜 문화 및 관습들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조 목사는 국내 정부 재정의 적자를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조례의 철회를 적극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김종천 의원은 직권으로 상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조례에 대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이견 차가 있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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