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는 의견충돌로 무산돼
이제 법적 전권은 총회 임원회에게로
예장통합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하 수습위)가 10일 공식 해체됐다. 수습위 위원들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갖고 소임을 마친 수습위를 해체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10일 회의에선 수습위 7인 위원 중 사임서를 제출한 이 모 목사 외 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습위가 그 임무와 역할을 마쳤다고 동의하고 모두가 수습위 해체를 결의했다. 수습위는 수습안에 대한 미진사항은 총회 임원회에 일임키로 하며 "김하나 목사는 무임목사이며 명성교회 행정에 관여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수습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성명서 ‘전국 교회와 총대들에게 드리는 글’을 준비하여 발표하려고 했으나 두 위원의 반대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반대 이유는 성명서 내용 중 “본 수습위 위원들부터 ‘세습은 안 한다’는 결단과 각오로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이는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공교회성을 지닌 공동체로서 누구의 것으로 사유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는 문구에 대한 의견 충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의 위원은 “논란된 문구를 삭제하고 발표하면 성명서가 껍데기가 된다. 세습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부터 솔선수범 차원에서 ‘세습 안 하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문구는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합의가 안 돼 성명서는 발표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습위를 해체하며 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갈라디아서의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는 구절의 통렬한 심정이었다”며 “이제 본 수습위의 역할과 소임은 다 마쳤고 그동안 기다려주며 기도해 주신 전국 교회 성도들과 총대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항간에 수습위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비복음적이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를 음해하는 잘못된 행태”라며 “물론 수습안이 불법 무효라는 교계 주장도 계속 있음을 잘 알지만 이것도 교단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사신 교회의 복음은 모든 율법을 초월하여 은혜로 주신 사랑이다. 율법은 생명을 죽이나 은혜는 생명을 살린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고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리는 법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총회 관계자는 “서울동남노회는 수습위 참여하에 10월 29일,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노회장으로 선출하고 화해의 임원 구성을 했다. 차후 수습안을 충실히 시행하기로 상호 약속한 바 있어 그 결과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할 몫이며 수습안 시행 여부는 교단 총회와 임원회, 104회 총대들이 지켜보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시행 여부에 따라 총회 폐회 이후 법적 위임을 받은 총회 임원회가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공은 총회 임원회에게로 던져졌다. 104회 총회 결의 시행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에게 달려있다.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전권은 총회 임원회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