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제도의 재편 방향-①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제도의 재편 방향-①
  • 윤철홍 교수
  • 승인 2019.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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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대등한 당사자가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한 소유제도의 재편 문제는
양 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제도의 재편을 알아보면 먼저 통일의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남한 주도의 통일을 계획할 수 있다. 통일 후 정치체제와 토지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유재산제를 기초로 한 국공유지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국유지와 공유지를 유지하면서 농지 등에 대한 재편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협동농장 등 북한 정권 수립 후 발생한 재산들에 대한 재사유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유재산 특히 국유기업 등에 대한 재사유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통일 후 소유제도의 재편 방향으로 먼저 통일의 방식과 국유 재산의 재편을 볼 수 있다. 한국 헌법 제4조에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통일 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현재보다 나아져야 하므로 적화통일은 배제된다.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나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기본권이 억압되는 북한에 의한 통일을 상정할 수는 없다. 적화통일은 한국 헌법에서 추구하는 통일방식에 부합하지 않다.

소위 흡수통일에 따른 소유제도가 재편 된다면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경우 남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내부 문제 등에 의해 갑자기 붕괴하는 경우에 새롭게 집권한 북한 정권이 북한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남한정부에 흡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북한 정권의 급격히 붕괴하여 무정부상태가 되어 남한정부가 장악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흡수통일의 경우에는 북한 공산정권하의 모든 조치가 불법적인 것이 될 것이다. 북한 정권하에 모든 조치가 불법적인 것이 된다면, 재사유화의 문제도 비교적 용이하다. 무상 몰수된 재산들에 대한 유효성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합의통일에 따른 소유제도의 재편을 보면, 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위해 서로 합의에 따라 통일의 경우 북한지역의 국유 재산들에 대한 재편이 문제될 것이다. 한국 헌법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전 국토의 국유화는 불가능하므로, 소유제도의 재편이 문제된다. 이 경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남북한이 대등한 당사자가 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토지 등 재산권에 대한 소유제도의 재편 문제는 양 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통일 정부의 재정적 부담과 장래의 법적 분쟁의 여지를 감소시키고,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에 장점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기존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된다. 국유지로 존치해야 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은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소유제도의 재편은 새로운 정책적 결단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보상’ 아닌 ‘공매’나 ‘불하’ 방식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철홍 교수

숭실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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