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 소유제도-②
북한의 토지 소유제도-②
  • 윤철홍 교수
  • 승인 2019.1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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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은 구성원들의 출연,
사회협동단체의 투자 및 확대 재생산,
국가의 재정적 경제적 지원과
각종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국가소유권의 기본 성격은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라고 표현된다. 전인민소유권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전체 인민은 생산관계 차원에서의 소유권의 주체를 의미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유일한 인민소유권의 주체로 국가는 소유권의 주체로서 유일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전인민적 소유의 본질을 3가지로 분류해보면, 국영경리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과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으며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이 실현되는 것, 국가의 모든 재산이 전적으로 전체 인민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융성 발전과 전체 인민의 풍족하고 문명생활을 위하여 이용되는 것, 국가재산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데 전체 근로자들이 참가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전속적 국가소유권의 대상으로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등이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개인 소유 재산의 협동화 과정, 거래 법률행위,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에 의하여 마련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협동단체소유권의 주체인 협동단체도 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지며(민법상 법인) 협동단체소유의 형성 과정은 오랜 변화의 산물이다.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의의 및 특징으로 “사회협동단체들이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성원집단의 의사에 기초하여 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의 본신임무와 과업에 맞게 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사회협동단체 소유권은 사회단체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으로 구분되나 후자가 핵심이다. 또한 사회협동단체 중에서 협동농장이 그 전형을 이룬다.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은 구성원들의 출연, 사회협동단체의 투자 및 확대 재생산, 국가의 재정적 경제적 지원과 각종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에서 개인 소유권의 규정과 의의를 살펴보면 사회주의사회에서의 개인소유는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다. 개인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살림집을 비롯한 재화로 사회적 총 생산물 중에서 사회적 소비기금으로 분배되는 것이 주된 대상이 된다. 텃밭의 경작을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와 축산부업, 가내부업 등 개인 소유권의 대상인 소비품이란 사람들의 생존과 정신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생활수단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개인 소유권의 주체와 그 권한은 어떤가. 북한 민법 제60조에 따르면 개인 소유권의 주체는 개별적 공민이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소비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점유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다.

 

윤철홍 교수

숭실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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