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했으면 선거 출마 안했을 것”
“이의 제기했으면 선거 출마 안했을 것”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11.1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노회장 선거로 나뉜 여수노회
자격 없다 vs 노회원 의결 우선
불법선거로 사고노회로 가나
지난 여수노회에서 선관위가 준비한 투표용지와(왼쪽) 노회장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오른쪽)

2010년 설립된 여수기쁨있는교회는 여수영락교회의 장로 8인이 나와서 설립한 교회다. 당시 교회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여수노회는 박병식 목사를 위원장으로 한 수습전권위원회를 만들고 여수기쁨있는교회가 여수영락교회에서 분립에 준하는 것으로 노회 가입을 허락했다. 다만 8인의 장로가 여수영락교회는 사임하고 왔기 때문에 기쁨있는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시무취임을 결의하게 했다. 그래서 2010년 11월 8인의 장로가 시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여수노회 부노회장 후보로 기쁨있는교회 박영호 장로가 등록하면서다. 노회 임원선거 및 총대선거 6조 1항에 의하면 ‘본 교회에서 시무 10년 된 자라야 입후보 자격이 된다’는 조건에 따라 박 장로가 부노회장 후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임태헌 목사가 ‘자격없음’을 통보했다. 시무기간이 8년 11개월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노회장 후보였던 노복현 장로가 소속된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총회헌법위원회에 부노회장 후보에 대한 자격을 질의하자 ‘시무취임을 한 후 시무장로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내려왔다. 하지만 여수노회 임원회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도 헌법해석 시행요청도 이행하지 않았다.

10월 28일, 박 장로의 부노회장 자격에 대해 이의제기를 알아차린 기쁨있는교회 성도 일동은 호소문을 통해 여수노회 노회원들에게 “여수영락교회와 기쁨있는교회가 수습전권위원의 제안으로 교회 재산은 나누지 않고 교회는 분립에 준하는 것으로 노회 본 회의에서 결의해 주셔서 10년 동안 문제없이 노회와 총회를 섬겼다”며 “선거를 앞두고 수습전권위원회의 협의와 노회의 공적결의를 불법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회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2010년 여수노회 수습위원회가 ‘교회분립’이라는 것에 서명한 것을 덧붙였다.

여수은파교회에서 열린 제47회 가을정기노회에서 46회 임원회는 선거를 하기 전 ‘부노회장 자격없음’을 통보받은 박 장로에 대해 선거를 진행 할 것인지에 노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것도 함께 물었다. 결과는 228대 104로 선거를 진행하기로 한 이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장인 임태헌 목사가 준비한 그동안의 선거운동 관련 보고나 준비해온 자료를 끝까지 보지 않았다. 임 목사는 박 장로의 “부노회장 후보로서 자격 없음”과 “이런 선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선거용지와 투표함을 들고 나갔다. 박 장로와 같이 노회장 후보였던 노복현 장로도 “후보 자격 없는 이와 선거하지 않겠다”며 물러났다. 그러자 노회원들과 김인호 노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를 통해 노회장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로 선거를 진행했으며 박영호 장로가 부노회장으로 선출됐다.

선관위원장 임 목사는 이번 선거에 대해 박 장로의 부노회장 후보 자격 없는 것과 선관위의 직인이 아닌 노회장 직인으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총회의 헌법해석과 행정명령을 노회에서 이행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노회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노회에서 노회장이 된 정훈 목사는 선거하기 전 노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다수의 결의를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과 선관위원장의 퇴장으로 노회장 직인이 찍힌 투표용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노회원들의 결의로 진행되었으며 문제없다고 했다.

총회 헌법위원장 황형찬 목사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이 내려갔는데 노회에서 지체 없이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부노회장 당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여수노회 38회 부노회장 신남이 은퇴장로도 여수기쁨있는교회 시무 당시 부노회장을 지냈다. 여수영락교회에서 분립 당시 8인의 장로 중 리더였던 신 장로는 “나도 박영호 장로와 같이 시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당시 본 교회 10년 이상 시무 장로로 자격이 안됐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몰랐다”며 “만약 내가 그때 자격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법인데 했겠나”라고 밝혔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