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개혁 없이 입법의회 마쳐
감리회, 개혁 없이 입법의회 마쳐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11.0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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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회장 임기 유지키로
선거 방식도 변화 없어
성폭력대책위와 신학대 조치법은 결의
교계의 개혁요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감리회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임기와 선거제도를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처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이하 감리회)가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 방식도 변화 없이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감리회는 지난달 29~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김학중 목사)에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었다. 이번 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감독회장 임기 변경이었다. 감리회가 감독회장 4년 전임 제를 시행한 이후 선거법 및 교단운영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교단 구성원들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감독회장의 긴 임기와 막강한 권한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 이하 장개위)는 입법의회를 앞두고 지난달 초 감독회장의 임기를 줄이고 선거에 추첨제를 포함 시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의회 첫날 장개위가 상정한 개정안이 임기 중인 감독회장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헌법이 변경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회원들은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첫날 감독회장 임기개정안은 부결시켰고 다음 날 선거제도 개정안도 결국 부결됐다.

이번 입법의회에선 시간 부족으로 많은 현안을 논의하지 못한 채 폐회 한데다가, 폐회 직후 사회 법원 항소심에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입법의회가 진행과 내용 면에서 너무도 미흡한 의회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이번 의회에선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교단 특별위원회로 신설됐고 장로와 교역자 진급 과정에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하는 법도 통과됐다. 또한 3개 대학 신학과 및 목회대학원을 통합시키는 임시조치법도 결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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