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이면 불법도 봐주고, 내편이 아니면?"
"내 편이면 불법도 봐주고, 내편이 아니면?"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11.0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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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노회 사고노회 되나?

여수노회 부노회장 자격 두고 

격돌한 임원회와 선관위원장

선관위 직인 아닌 노회장 직인

투표용지로 임원회 구성해

지난 10월 28일에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에서 열린 여수노회가 사고노회로 가는 게 아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인 임태헌 목사는 ‘본 교회에서 시무 10년 된 자라야 입후보 자격이 된다’는 노회 임원선거 및 총대선거 6조 1항에 따라 부노회장 후보로 올라온 박영호 장로(기쁨있는교회)에 대해 ‘자격 없음’을 통보했다. 박 장로가 영락교회에서 기쁨있는교회로 떠날 당시 자의사임서를 제출해 영락교회 당회에서 사임처리가 되었다. 이후 기쁨있는교회 가입 허락 받은 후 교회 공동의회에서 시무 신임투표를 거쳐야 된다. 그러나 박 장로의 기쁨있는교회 시무 기간이 10년이 안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회 임원회는 당시 노회 수습전권위에서 영락교회에서 분립해 준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원과 장로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부노회장 자격이 된다고 봤다.

여수노회장이 받은 총회의 헌법해석 시행요청. 김성기 목사 제공

지난 제104회 총회에 선관위원회는 박영호 장로의 부노회장 자격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헌법위원회에서 헌법해석이 내려왔으며 그리고 즉시 시행하고 보고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온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번 47회 노회를 열며 김인호 노회장과 다수의 노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노회원들의 결의에 따르며 끝난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총회에서 내려온 시행 요청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앞둔 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설명을 끊고, PPT 자료도 못보게 하는 등 방해하는 듯 보였다. 선관위원장 임 목사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보고를 할수 없다”며 “박영호 장로는 후보 자격이 없다” 말하고 나갔다. 이어 선관위 서기가 대리로 선거를 진행했으나 박 장로와 같은 부노회장 후보였던 노복현 장로는 “후보 자격 없는 이와 선거하지 않겠다”며 물러났다. 투표는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아닌 노회장의 직인 찍힌 용지로 진행됐으며 논란 끝에 박영호 장로는 부노회장으로 선출됐다.

여수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투표용지. 김성기 목사 제공
10월 28일 여수노회에서 사용된 투표용지. 김성기 목사 제공

선관위원장 임 목사는 이번 선거에 대해 △박 장로의 부노회장 후보 자격 없음 △선관위의 직인이 아닌 노회장 직인으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총회의 헌법해석과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노회에서 이행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노회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행사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노회에서 노회장이 된 정훈 목사는 △총회에서 그랬듯 노회원들의 다수 결의가 우선이며 △선관위원장의 퇴장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과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노회원들의 결의로 진행되었음을 주장하며 “어떤 법적인 다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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