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18일(주일), 총회 재판국의 긴급결정문 통지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기했던 15인 장로임직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사 장로 안식년 제규정과 위임목사 청빙허락결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교회는 장로임직까지 법리적 갈등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앞서 예장통합 재판국은 지난 달 28일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 소집 지시 행정처분 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가 완결될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협조를 구했었다.
일부 기독언론사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법이 금지한 3월 4일 이외의 날이면 무방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법원의 소명 사실에 비추어 장로임직이 가져올 파장을 우선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장로임직은 또 다른 문제를 더 촉발,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으로 연기, 조정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박노철 목사는 임직식 강행 이유로 지난 달 13일 총회재판국 재심을 통해 장로를 피택한 공동의회는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점을 들었다. 또 공동의회에서 장로임직에 관한 날짜와 장소 등 모든 것을 일임한다는 결의에 따라 기도 중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직식과 관련해 사전공지가 되지 않은 점도 언급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임직식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광고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식은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최성욱 목사가 “오벧에돔으로 일어서라”(삼하6:11) 제하의 설교를, 권면에 부노회장 황명환 목사, 축사에 김광신 원로장로, 축도에 이태종 목사(수지교회)가 맡아 진행했다.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1,500여 성도 명의로 성명서
이에 박노철목사 반대측은 19일, 서울교회를 사랑하는 1,500여 성도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대측은 박노철 목사 측이 "용역을 동원해 폭력과 불법으로 서울교회 예배당을 점거하고 18일에는 총회재판국 지시와 국가법원의 가처분결정 취지까지 무시하고 비밀리에 장로임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비밀리에 진행된 장로장립이 장로교 근간을 흔든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회와 헌법을 무시한 범죄 행위로 전제하고 성도와 직원들의 출입을 봉쇄해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킨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하면서 막가파식 죄악이라 규정했다. 나아가 총회재판국 지시와 국가법원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장로 임직식에 동조한 서울강남노회 소속 최모, 황모, 이모 목사에 대해 노회와 총회 임원회, 총회재판국이 헌법과 노회법에 따라 권징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