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사회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나
교회는 사회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나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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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질문, 교회는 공공재인가?

공공도로 점용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공공성 재고 필요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해결해야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 전경.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회와 교단들은 마을목회나 교회 생태계를 논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공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교회가 공적 기관인 것에 긍정하지 않는다. 여전히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이들에게 교회란 그저 종교기관일 뿐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 대한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랑의교회가 ‘불법건축물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건축물 지하 일부가 포함된 참나리길에 대한 구청의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고 건축 허가는 아예 판단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는 2016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일단락된 바 있다. 일부 보도처럼 이번 판결로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평소 오정현 목사는 ‘영적 공공재’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교회 예배당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도로 지하를 점용한 것에 대해 “교회는 도로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장 진입을 원만하게 하는 등의 도움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을 입은 것에 대해 금년기준 연 4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점용한 부분보다 더 많은 대지와 시설(어린이집 포함)을 기부채납 했다”며 “지역사회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허가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참나리길 도로점용 허가 행정소송을 대리했던 유정훈 변호사는 소송의 쟁점에 대해 한 언론사에서 “서초구청이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관해 사랑의교회에 해 준 도로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라며 “사랑의교회가 주장하는 '(영적)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준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수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될지언정,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공방의 기초가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예배당의 공익성에 대해 사랑의교회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적 시설물”이라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곳이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 사용자가 극히 제한되고 일반인에게는 그 활용의 시간과 공간도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공공기관보다 더 공공성이 높은 건물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며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했다. 교회는 “사랑의교회는 1층의 경우 건축 대지 면적의 54%를 공개 공지 형태로 24시간 개방하고 있고 주변 초중고교의 각종 발표회 연주회 입학 졸업식 등을 위해 수시로 개방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상영, 연주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당 후 우리교회가 아닌 외부 단체가 활용한 예가 수 백 건에 이르고 사용한 인원은 연 40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어떤 공공기관도 이와 같은 공익적 용도로 활용되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교회 측은 “법의 판단을 존중하도 참나리길 지하점용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도시공동체연구소(박종근 이사장)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김영주 원장)이 공동으로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을 논하다’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에 패널로 참여한 성석환 교수(도시공동체연구소 소장)와 김근주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교회가 공공신학이 없고, 공공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풀러신학교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신학’을 가르치고 ‘국제공공신학저널’ 초대 편집장을 역임한 김창환 교수도 ‘언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교회가, 신학이 사회의 언어를 배우고 대화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도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문화적 자원 등을 지역 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타종교 시설에 비해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교회들이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유연성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귀 기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제는 교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해 대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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