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 소유제도①
북한의 토지 소유제도①
  • 윤철홍 교수
  • 승인 2019.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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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홍 교수숭실대 법학과
윤철홍 교수
숭실대 법학과

우리가 먼저 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헌법상 통일이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인가? 현재 북한은 한국의 현행법상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가? 대한민국 법의 효력은 북한에도 미치는가? 남편이 월남 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경우 남북한에 있는 2명의 부인은 어떤 존재인가? 최근 탈북자가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월남한 남편에게 자식들이 남북한에 동시에 있는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는가? 북한에 많은 땅을 소유한 자가 월남하였는데, 통일 후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북한에서 정치범을 처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통일 후 처벌할 수 있는가? 개성 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하여 북한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급변사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대량이탈주민들에 대해 어떤 법률문제가 있는가? 등이다.

헌법상 통일의 의의와 과제는 전쟁의 공포와 이산가족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실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고하고 자유와 행복의 향유와 유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통일지상주의나 가치중립적인 통일을 지양)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토지 소유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련군정 하의 토지개혁을 살펴볼 수 있다.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에서 그 대상은 일본국가·일본인·민족반역자 소유의 토지와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작만 주는 농지·5정보 이상의 농지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법을 택했다. 임야개혁에 있어서는 산림에 관한 결정서(1947.3.22.)를 보면 묘지 등을 제외한 모든 산림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했다. 대지 및 잡종지에 관한 결정서(1947.3.22.)에서는 타인에게 임대한 대지,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 기업소, 광산, 병원, 학교, 사무실 등을 무상 몰수하여 국유화하고 모든 잡종지를 무상으로 몰수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 소유제도의 확립 과정을 보면 먼저 농업 협동화 과정(1953-1958년에 완성)을 통해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1972. 12. 27.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을 통해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로서 개인 소유권을 부정하고,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만을 인정했다. 농업 협동화를 통해 확립된 사회주의적 소유권만을 인정(헌법 제18조)한 것이다.

북한의 민법상 소유제도를 살펴보면 북한 민법상 소유권의 규정 중 현행 북한 민법은 1990년에 제정 이후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장 소유권에 관한 일반규정(제37조부터 제43조)과 제2장 국가소유권(제44조부터 제52조),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제53조부터 제57조), 제4장 개인 소유권(제58조부터 제63조)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 민법상 소유권의 개념은 “소유권을 가진 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북한 민법 제39조)고 나와 있다.

-숭실통일아카데미(원장 조요셉)에서 강연된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제도의 재편 방향’에 대해 시리즈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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