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실현
우리나라 노인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실현
  • 이종복 교수
  • 승인 2019.10.1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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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회와 마을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돌봄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사회복지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자기가 가급적 오랫동안 살던 집이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이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그러면 커뮤니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일까? 많은 국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아파트 단지가 내 지역일까? 행정단위로 보자면 읍·면·동일까? 시·군·구일까? 일본의 경우 인구 1~2만명 단위로 중학교 권역을 지역단위로 해서 누구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는 범위를 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배경은 전후 복지국가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케어 서비스가 시설 케어(residential care)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1950~60년대 시설 내 열악한 환경, 학대 문제가 보고되면서 대규모 시설에 대한 문제의식과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커뮤니티 케어(Care in the Community), 통합 케어(integrated care), 살던 곳에서 늙어 가기(Aging in Place), 재가 케어(home care)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후 1993년 커뮤니티 케어법 시행과 함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도입되면서 발전해 왔다.

일본은 1994년 후반 고령사회 진입과 아울러 개호보험을 실시하였고, 200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2013년 제도권에서의 추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은 노인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역사회포괄시스템, 노인종합지원센터, 거주환경 지원, 서비스 제공형 임대주택, 지역밀착형 서비스(정기·수시 대응형 방문형 요양·간호), 소규모 다기능 홈, 돌봄 예방서비스(등급외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로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역시 2017년을 기해 노인인구의 8%에 해당하는 약 59만명, 기관수는 2만여 개에 이르고. 돌봄 수요는 갈수록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돌봄 로드맵을 1단계(‘18~‘22), 2단계(‘23~‘25), 3단계(‘26년 이후), 초고령사회 진입(‘26)]단계로 나누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인 2019년 6월부터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 체계는 기관이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 요양, 간호, 주거지원, 건강관리, 사회보장 등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재구조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방문간호, 24시간 보호 등 서비스 확충을 통한 새로운 돌봄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된다.

앞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및 가족의 협력과 시민이 이웃에 대한 관심과 포용으로 지역내의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케어 시스템을 이끌어 갈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공적보험제도의 기능강화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영국 및 지난 20여년간 경험했던 일본의 실패와 성공의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반면교사의 자료로 활용해 좀 더 성숙한 노인 섬김을 위해 정부와 사회와 마을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돌봄이 이루어져할 것이다.

 

 

이종복 교수

평택대사회복지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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