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정책’ 종교차별 논란
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정책’ 종교차별 논란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10.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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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안학교 지원 배제 논란에
새로운 TF팀 구성해 협상 이어가
유럽은 학부모·학생 선택권 인정해
기독교대안학교에도 차별없이 지원
정부 손 못 미치는 영역 감당하는
기독교대안학교 가치 인정해 줘야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정책에서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종교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정책에서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종교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 종교차별 논란에 새로운 TF팀을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9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기존 27억이었던 지원금을 43억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원받는 대안학교 선정에 종교차별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서울기독교대안학교연합회(이하 서대연)가 포함된 새로운 TF팀을 구성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사항은 지원 기준에 ‘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라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여가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준용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지만 법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만 해당된다”며 “그렇기에 비인가 대안학교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에서도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서울시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규정 상의 종교활동 불가규정'을 근거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연 장한섭 대표도 이에 대해 “정치·종교적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배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교육의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며 “교육기본법 제6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학교에 해당되는 것이지 대안교육에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대안교육 기관은 부모와 학생이 입학 전 각 대안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 것이다. 다양성 교육 중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교육을 부모와 학생이 선택한 점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유럽 또한 이런 다양성을 존중해 종교에 상관없이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70%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의 경우 종교와 상관없이 다 지원하지 않나. 대안학교도 서울시민으로서 학생들을 지원해야지 종교적 이유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담당자, 여가부 규칙

준용했다는 말만 되풀이 해

박상진 장신대 교수 “부모에

쿠폰형태 지원 통해 대안학교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도 방법“

종교기관의 차별과 더불어 논란이 된 것이 지원 대상의 형평성 논란이다. 서울시내 비인가 대안학교가 82곳인데 기존에 지원받던 44개 학교에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된 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비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내 대안교육기관이 82개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44개 기관만 지원해 왔다”며 “이제는 기관 지원뿐 아니라 지원받는 학교 재학생들만을 위한 추가 지원들이 더해지고 있고 그 예산만 51억이다. 1년에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학교 당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44개 대안학교만 지원하지 말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른 학교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담당자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정책에서 종교적 대안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해 “여가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준용했고, 서울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에도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기에 종교관련 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증액된 지원금이 기존 지원기관인 44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다른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보완중”이라고 답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에서도 인가의 조건으로 종교계 대안학교, 선교형 모델은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써 그분들의 주장은 정부의 세금, 서울시 자치단체의 세금은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인데 특정 종교에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라며 “어떤 철학적인 대안은 되고 종교적인 대안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엇을 대안성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종교적인 인성 함양이라든지 윤리적으로 건강한 종교성을 지닌 대안학교는 얼마든지 권장해야할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덴마크,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가 못하는 교육을 민간에서 감당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해주며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각 학교의 자율성은 보장해주는데 이런 형태로 한국도 나가야 한다”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에게 쿠폰형태로 세금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부모가 학교에 지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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