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야말로 경건이 요청되는 ‘카이로스’가 아닌가
이 때야말로 경건이 요청되는 ‘카이로스’가 아닌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10.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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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세습’ 소용돌이에 ‘다시’ 갇힌 한국교회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임시 당회장 파송해야
“여전히 블랙홀 같은 예장통합 총회에 대한 관심” 지난 달 23일, 총회 개회예배를 위해 입장하는 예배위원들을 향한 카메라 세례. 예배인도를 맡은 림형석 직전 총회장을 비롯한 103회 총회 임원들과 증경총회장들이 입장하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 강대상을 점령한 언론사 기자들. 그 관심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성경 기자

 

신사참배 결의와 같다 vs 세습이 아니라 청빙

수습안에 대해서는 헌법 초월, 고육지책인 것 인정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열린 총회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에 과연 총회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세상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포항까지 취재하러 오는 열의와 관심을 보이며 총회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주목했다. 총회는 둘째날 ‘김삼환 원로목사 방문’에 이어 마지막 날인 26일 ‘명성교회 수습안’을 내놨다. 다수의 총대의 76%가 수습안에 찬성하며 마치 그동안의 논란을 종결시키는 듯해 보였지만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하는 결과로 언론은 물론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목회세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는 지난 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을 이탈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교회는 또다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비판했으며 일각에서는 “신사참배 결의와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하 세교모)도 성명서에 “교단 헌법을 무너뜨린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 이후 신동설 목사(조치원영락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청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었음에도 설명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세습이라고 치부하냐”며 “세습이라는 말에 민감한 것은 분단문화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비판했다.

29일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한 이정환 목사(팔호교회)는 본지에 이번 수습안 결의를 “총회 다수 결의를 무시한 7인 위원회의 불법적 결의”라며 “명성교회 수습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며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104회 총회가 끝났음에도 ‘목회세습’에 대한 팽팽한 대립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 김유수 기자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는 어디서 발견하나

명성교회가 쏘아올린 세습논란,

누가 한국교회에 돌을 던지나

기독법률가회(CLF)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재심판결로 인해 한국교회가 교회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장통합 총회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세상 사람들도 재심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예장통합 104회 총회 이후 신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습법은 노회수의와 본회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쪽짜리 법이다. 이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할 법을 분위기에 밀려 정신 못 차리고 집단화된 외침이 신사참배와 비유하며 비통하다고 한다”며 “이게 왜 신사참배와 같은 절대적인 법인가? 작은 교회는 허락하는 세습법에 세습에 형평성이 있는가? 교회를 부자 가난한 자,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보는 시각은 매우 이념적인 관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목사는 ‘세습’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우려하며 “청빙은 교회가 과정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기회는 모든 목회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왜 불의하다고 생각하냐”며 청빙절차를 설명하며 “장로교회의 전통과 법규와 절차는 무시한 채 세습이라는 단 한마디로 교회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세교모는 27일 성명서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의 대상이 아닌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세습 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초헌법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장을 맡아 수습안을 발표한 채영남 목사도 인정했다. 채 목사는 “법과 현실 앞에서 고육지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총회는 한국교회와 교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활력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법리부서에서는 금번 총회결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헌법과 관련하여 깊은 연구와 법 개정을 논의하여 다음 총회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26일 교회재판상담소도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에 대한 법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총회는 명성교회와 노회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를 했다며 ‘노예 수습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담임을 계속하게 되었고,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등극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총대들은 명성에 대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이정환 목사(팔호교회)는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이로 인해 명성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당사자인 서울동남노회를 무시하며 전국교회를 기만하였을 뿐 아니라 예장 통합교단의 권위를 곤두박질하게 만든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법적임에도 이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을 잠재했다”며 “총회가 한 일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자가당착에 후안무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목사는 총회 시 헌법을 잠재운 지난 사례로 인해 교단의 무지함을 드러냈던 것을 꼬집으며 “총회가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먼저 문제가 되는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시행규정을 만든 다음 개정된 법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을 잠재하려면 먼저 총대들의 동의를 구해야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세반연의 비난에 대해 이 목사는 “무지하다. 박수를 쳤어야 됐다”며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수습안 3에 대해 “이 수습안을 노회가 수용할 경우, 103회 총회재판국의 위임목사청빙무효 판결대로 2019. 8. 5 자로 김하나 목사의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무임목사가 청빙절차 없이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위임목사청빙은 헌법 정치 제28조가 정하고 있는 대로 목사청빙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예장통합 104회 총회가 남긴 불씨로 한국교회가 양분되어 여전히 뜨거운 이 시점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지형은 목사가 6대 회장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 김종열 목사(실천신학대학교 석좌교수)가 요한계시록 9장 20,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한 “이때야 말로 경건이 요청되는 ’카이로스(때)‘가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볼 때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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