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육순종 총회장)가 23일 변산에서 열린 104회 총회에서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헌법위원회로 넘겨 105회 총회 때 다시 헌의하기로 결정했다.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은 지난 총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바 있으며 최근 기장 교단 내 벌어진 목회자들의 성폭행 사건으로 주목 받던 헌의안이다. 기장 소속 박승렬 목사는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018년 8월 법원에서 강간 미수 및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한신대학교 신학과 박모 교수는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소속 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고 총회재판국에 상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105회 총회에서는 정치부와 법제부의 심의는 통과했지만,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헌법위원회에서 살펴 봐야 해 1년 연구기간을 거친 후 105회 총회 때 다시 헌의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