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드디어 감독회장 임기 개정할까?
기감, 드디어 감독회장 임기 개정할까?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10.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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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집중 막기 위한 개편안
감독회장 임기를 2년 겸임제로
감독회장 선출 추첨 통해
감독들은 우려 표명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9일부터 열리는 입법회의를 앞두고 감독회장의 임기와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펠투데이DB

기독교대한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 이하 감리회)가 제33회 총회 입법회의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를 조직해 지난달 5일 종로교회에서 교단 법안 개정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은 감독회장의 임기문제이다.

앞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두 번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감리회는 교단법에 따라 직무대행 선출한 상태다. 감리회 내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이러한 상황이 감독회장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교계의 지적이 계속됐다. 감독회장은 감리회의 유지재단, 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기독교타임즈 등의 기관 이사장직을 맡으며 인사권과 운영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더욱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 총회장 임기가 1년인데 반해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이에 교계에선 감리회 감독회장들에게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교단 내외로 감독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임기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 오래전부터 등장해왔다.

이에 감리회에선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를 구성해 5일 종로교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장정개정위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에서 2년 겸임제로 변경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감독회장직은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고 담임목사를 겸직할 수 없는 기존 단임제에서 겸임제로 변경된다. 또한 감독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 감독회장이 총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산하기관의 이사장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추천과 투표로 세 후보를 선정하고 세 후보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하는 3단계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감리회 교단지는 9일 감리교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감독들이 장정개정위원회의 감독회장 선거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이견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감리회 내 강력한 개혁요구와 개혁안에 따른 이견이 뒤섞이고 있는 가운데 29일부터 열리는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의 임기 및 선거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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