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심 명판결한 오양현 주심, 돌연 사퇴서 제출
명성교회 재심 명판결한 오양현 주심, 돌연 사퇴서 제출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9.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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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사퇴서 제출
“역사적 소임 다했다”는 소감을 남기다
제104회기 재판국, 9대 6 프레임으로 간다?
김하나 목사 청빙을 불법으로 규정한 명성교회 재심재판을 이끌었던 오양현 주심이 최근 돌연 사퇴서를 제출했다. 가스펠투데이DB
김하나 목사 청빙을 불법으로 규정한 명성교회 재심재판을 이끌었던 오양현 주심이 최근 돌연 사퇴서를 제출했다. 가스펠투데이DB

지난 8월 5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정치 28조 제6항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총회재판국의 이러한 판결은 “헌법과 총대 결의 모두를 준수한 역사적 명판결이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판결문 서술에 명성교회가 재재심 청구를 포기했다”는 총회 헌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국의 주심인 오양현 목사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사퇴서를 제출하며 오 목사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현재 재판국 구조로는 태생적 문제를 깨기란 너무 절망적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전 재판국원 L 목사는 “오 목사의 말에 충분히 이해된다. 법리적 판결보다는 정치적, 인간적 이해관계로 재판이 주문되는 재판국의 현실”이라며 “나아가 더 결정적으로는 재판이 오욕으로 점철된 오랜 관례와 관행 때문이다”고 증언했다.

물론 올곧게 법과 판결로만 임무를 수행한 회기나 국원도 있었지만 일부 재판국원들의 또 다른 힘?으로 판결을 좌지우지했으며 그로인해 최근 많은 교회재판에서 고통과 눈물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교회법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다수의 제보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오 목사가 떠난 제104회기 재판국 구성도 이미 9대 6 프레임으로 결정 났다. 이것은 재판국 임원을 선출하는 구도에서부터 이미 오랜 관행과 속성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짜여 진 구도에서 이번 회기 총회재판국의 재판이 법과 정의에 기초한 재판이 될지 오랜 관행과 속성에서 되풀이되는 재판이 될지 한국 교회는 한 회기 동안을 주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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