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vs 교회 정관 무엇이 우선인가?
총회 헌법 vs 교회 정관 무엇이 우선인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10.0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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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가입 교회는 총회와 노회의 하부기관
대외적으로는 독립적인 법적주체 역할
백현기 센터장은 “교단과 교회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표준정관 제정은 어렵다”고 했다. 정성경 기자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 적용 문제 발생

교단 가입 시 정관 제출로 분쟁 예방

교회 안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명확하지 않은 교회정관으로 인한 다툼과 총회 헌법과의 충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게다가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로 인해 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뜨거워졌다.

지난 달 30일 법무법인(유)로고스 교회법센터(센터장 백현기 장로)는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장로교, 감리교, 독립교단의 정관을 살펴봤다.

백현기 센터장은 “교단에 가입한 개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총회, 노회의 하부기관으로써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총회, 노회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주체다. 여기서 각 자치법규인 헌법, 노회규칙 및 개교회 정관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 문제 된다”며 “개교회의 하부기관성을 강조한다면 상위법인 총회의 헌법이 우선할 것이고, 개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면 개별법 내지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개교회 정관이 우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분쟁의 사례들을 경험한 바로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실무 판례도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거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교회의 정관과 헌법 총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백 센터장은 “한국교회는 ‘말씀과 은혜면 되지 무슨 법이 필요하느냐’거나 ‘교단 헌법이 있는데 또 정관이 필요하냐’는 사고 등으로 교회 정관 등 교회 규약의 제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그래서 정관이 없거나 서류의 하나로 급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관은 교회의 조직과 활동을 성경적, 민주적, 합리적으로 규율함으로 원만한 교회운영이나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고, 헌법으로 판단 시 교회 특성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백 센터장은 “주의할 점으로 교회의 헌법이나 신앙단체적인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인본적인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정관으로 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정관만능주의는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교회재산은 개교회의 소유지만

조직운영은 교단의 정체성 따라야

교단탈퇴, 변경권도 개교회가 결정

교회 직원은 교역자와 임직자로

백현기 센터장은 “정관의 법적 성질로 계약설과 자치법규설이 있는데 후자를 택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있어 강행법규를 제외한 실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정관제정 시 기본 원칙으로 교회를 일반사회단체적 성격과 신앙단체적 성격의 양면성을 반영하고, 구체성과 명확성, 적법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단 헌법이 상위법이고, 교회 정관이 하위법이냐는 논란에 대해 “대부분의 교회 정관들이 교단의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정관과 교단 헌법의 충돌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단 가입 시 교단 헌법에 동의하거나 정관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지교회가 총회, 노회의 하부기관이지만 동시에 독립한 단체라는 점에서 헌법, 노회규칙에 반하는 정관, 정관에 없는 헌법, 노회규칙의 적용범위와 기준이 문제 된다”고 했다. 이는 “회중정체를 취하는 침례교, 및 감독정체를 취하는 카톨릭 등에서는 문제되지 않지만 장로정체를 취하는 장로교단 및 장로정체의 중간형태를 위하는 감리교 등에서 문제 된다”고 덧붙였다.

쉽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국교회 표준정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한때 개혁 성향의 단체들이 목사의 임기제도입, 신임투표 등을 담은 모범정관을 제정해 보급하고 장려한 적이 있지만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교회가 신앙단체라는 점과 교단의 통일성 내지 정체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교회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은 ‘총회’다. 성도수가 많을수록 정관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 총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따라서 대형교회가 되기 전 정관 제정을 하는 것이 좋고, 교인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 교인명부 작성이 필요하다.

교회재산에 있어서,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하더라도 지교회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지교회의 재산은 지교회의 소유로 한다. 교단변경과 재산에 관해서는 지교회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교회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교단의 헌법, 규약, 장정 등이 강제적 효력을 가진다. 목사 등 직원의 자격과 위임절차에 있어 교단 헌법에 따르지만 정년을 단축하거나 신임투표 등을 하는 규정은 지교회의 정관이 유효하다. 또한 교단 헌법이 개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할 권한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회의 권징재판으로 가능하다.

담임목사 세습에 대해서는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제 3편 제8절[151] 제42조)와 통합 헌법(제2편 제5장 제28조)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백 센터장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의 본질인 담임 목사의 선택권으로는 유효할지라도 교회세습은 특정인에게 우상인 부와 권력을 독점시키려는 인간의 탐욕이 게재되어 있는 죄의 결과라는 점에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삶에 배치되고 주의 종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성경의 원리에도 반하기에 개교회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교회 정관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합리성과 합법성,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형민 변호사가 장로교의 정관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통합과 합동의 정관을 비교했다. 통합은 세례교인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지만 합동은 만 14세 이상이면 입교, 세례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는 “이단에서 교인 획득으로 문제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교인 명부를 기록하는 등 교인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임연자순’을 권면했다.

조영욱 변호사는 교리와 장정을 토대로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정관을 발표했으며, 김다희 변호사는 독립교회의 교회 정관을 발표하며 “기준되는 교단의 헌법이 없으므로 교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단이 아님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유)로고스 교회법센터는 2016년에 교회 분쟁 등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종교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여 교회분쟁을 예방하고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위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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