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성평등조례 상임위에서 부결
부천시, 성평등조례 상임위에서 부결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9.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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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하는 나쁜 조례 반대한다”
“이름만 바뀐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단체가 23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모여 부천시가 상정한 조례에 대한 반대집회를 가졌다. 건사연 제공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단체가 23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모여 부천시가 상정한 조례에 대한 반대집회를 가졌다. 건사연 제공

23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날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단체는 부천시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반대하기 위해 수많은 부천 시민들과 함께 부천시의회 앞에서 모여 반대집회를 열었다.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발언에서 “학생들이 부모와 스승을 고소하게 만드는 인권조례는 이름만 바뀐 차별금지법이다. 서양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 것”이라면서 “인권조례를 포함한 악법을 막기 위해 각 자치단체를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성화 목사(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법인이사장)는 “부천시는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젠더마을, 젠더자문관 등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들을 발의해 문제가 되어 철회했음에도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꿔 조례를 거듭 발의했다”며 “이것은 부천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시의회는 6월 25일 차별금지법 유사 조례라는 우려를 낳았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안’을 자진 철회한바 있다. 4월 발의한 이 조례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반대측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상임위 회의에서 문제의 두 조례가 통과될 분위기였으나 민노총과 민예총으로 추정되는 10명의 인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면서 오히려 극적으로 부결의 결과를 만든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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