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⑧ 명성교회 세습논란, 초헌법적 결의로 수습 통과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⑧ 명성교회 세습논란, 초헌법적 결의로 수습 통과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9.09.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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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명성교회 수습안 제출
찬성 920 반대 284로 가결
김하나 목사 2021년부터 위임 가능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하는 수습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경준 기자
명성교회 수습안을 발표하는 수습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경준 기자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104회 총회에서 마무리됐다. 총회에서 총대들이 동의한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2021년부터 명성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예장통합 제104회기 총회 2일차에 총회에선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통해 임명하여 제104회 총회 폐회 이전에 수습방안을 보고 총회가 토론 없이 결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총회 마지막 날 아침 수습위는 7명의 수습위원들과 당사자들의 논의 끝에 작성한 수습안을 제출했다.

명성교회 및 김수원 목사 측 당사자들이 합의한 수습안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당장은 당회장직에서 물러나고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수습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투표방법에 대해 총대들의 의견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투표는 거수로 진행됐고, 참여한 총대 1204표 찬성 920표로 명성교회 수습안이 가결됐다. 이 결의는 초헌법적 결의로서 추후 교회사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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