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교회사] 9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발표
[위클리 교회사] 9월 25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발표
  • 황재혁 기자
  • 승인 2019.09.2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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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로마 제국에서 루터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 받음

1555년 9월 25일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Peace of Augsburg)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명의로 공표되어 루터교회가 신성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종교전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제국에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위키미디어 갈무리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위키미디어 갈무리

 

당시 독일에서는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받아들인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는 카를 5세와 대치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내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화의로 신구교 서로의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후 및 제국 도시는 신구교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은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 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 , 루터파 이외의 신교는 금지한다. 둘째, 가톨릭 제후가 루터파로 개종할 때는 그 지위와 영토를 상실하며, 그를 대신해 가톨릭의 후계자가 임명된다. 셋째, 루터파의 영토에는 가톨릭 교회의 사법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1552년 파사우 제국 회의 이전에 몰수된 교회령은 현행대로 인정하지만, 그 이후의 것은 옛 영지로 복귀한다는 것 등이다.

이것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배자의 종교가 그 영내의 종교가 된다.'(Cuius regio, eius religio)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제후들과 자유 도시에 종교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었다. 제후가 선택한 종교가 영방의 종교가 되며,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은 재산을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가톨릭과 루터파에 한정되고 칼뱅파를 비롯한 신교의 다른 교파는 엄격히 배제되었다. 칼뱅파의 신앙은 1세기 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승인된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따라 로마 가톨릭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독일의 남부는 대부분 가톨릭을 선택했고, 북부 독일은 루터파를 채택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건만 신성 로마제국의 종교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 신교와 구교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고, 결국 신교와 구교가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외세까지 끌어들여 독일 땅에서 기나긴 '30년 전쟁'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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