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4회기 이슈진단 하(下), 명성교회 세습 재판 전쟁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통합 제104회기 이슈진단 하(下), 명성교회 세습 재판 전쟁 어디로 가야 하나?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9.1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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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반대 측, 친 명성 재판부 구성과 헌법 28조 6항 개정 우려
재판국원 중 금품수수 의혹도 계속돼
제104회기 맞아 법리 부서 개혁 요구돼
정기노회장 밖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명성교회 재심이후 제104회기 총회를 맞아 재판국장 선출과 재판국 개혁이 중요한 논의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펠투데이DB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이 지난 8월 5일 재판에서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에 대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명성교회에 대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판 이후 제104회기 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 친 명성교회 세력과 세습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충돌에 의해 재판국장 선출과 재판국 개혁이 이번 총회의 중요한 논의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칙적으로 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취소하고 노회의 지도에 따라 새로운 목사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재판 이후에도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의 법리적 정당성을 비판하며 이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목사) 또한 공식 성명을 통해 재심 재판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하며 노회 산하 명성교회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표적 교계 친 명성 단체인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16일 총회를 앞두고 개최한 기도회에서 "불법 재심판결을 무효화 하라!","보류하고 있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오던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회장 김수원 목사) 등의 교계 구성원들은 명성교회 재심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강조하며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라 합법적으로 담임목사를 재청빙해 명성교회 세습문제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명성교회불법세습 총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제104회기 총회를 맞아 총대들에게 명성교회 재심판결의 법적인 정당성과 교회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명성교회 세습의 악영향을 역설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대책위는 서신에서 총회에 세습방지법 폐지와 수정안이 헌의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재심을 수용하고 재재심 시도를 철회해야 총회의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교계 전문가들은 명성교회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친 명성교회 세력이 이번 총회에서 재심 판결을 뒤엎을 총대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망한다. 현실적인 전망 중 하나는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총대들이 명성교회에 호의적인 사람을 재판국장과 국원으로 선출해 향후 재재심 재판 청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대로 그들이 우선 103회기 전원 합의제 재판 판결에는 순복하고 오히려 총대 결의를 통해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 28조 6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전망도 교계에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명성교회 세습 관련 전쟁 같은 재판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재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논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성교회 재판 갈등의 연장선에서 재판국장 선출과 국원 공천, 총회재판국 개혁이 이번 104회 예장통합 총회의 중요한 블랙홀로 떠올랐다. 특히 재판국원 중 모 교회가 금품수수를 했다는 국원이 국장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졌다는 의혹도 있어 재판국원 선출에 대한 총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명성교회 재판을 계기로 아예 총회 법리 부서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교단 내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법리적, 신학적 정당성은 차치하고서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국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사태가 계속됐다. 지난 제102회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의 결정은 제103회기 총회에서 총대결의에 의해 거부됐고, 제103회기 총회에선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103회기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재심 재판에서 이전 재판의 판결을 번복했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사태 중심에서 다양한 갈등의 핵심역할을 했다. 명성교회 재판을 겪은 교단에서 법리 부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명성교회 사건 외에도 교단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판 사례 가운데 재판국의 판결이 뒤집혔던 사례가 빈번했다. 심지어 총회 법리 기관끼리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반목은 부서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교단 안팎으로 교단의 권위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무엇보다 사건 당사자들의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더욱이 교회의 다양한 갈등에 사회재판과 교회 재판 과정이 이중으로 혼재돼 더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갈등 당사자들은 재판국에서 분쟁에 대해 판결한다 해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회재판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총회 재판부가 오히려 교회 분쟁을 부추기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총회재판국이 대대적인 개혁 내지는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교회의 법리적 갈등은 모두 사회 법정에서 해결하고 총회는 오직 교회의 화해 조정에만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통합교단이 교단 내에서 계속이 제기됐던 재판국 개혁 논의가 이번 명성교회 재판사태를 맞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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