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총회연금, 정말 누가 지키는가
눈먼 돈 총회연금, 정말 누가 지키는가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9.09.1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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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원 소송비는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손해배상과 배임 혐의
100회기 총회 임원회에서도 논의 된 기부금(?) 7억은 어디로 갔나?
이사회 법률수임료 소개비와 회의비로 수 천 만원 지출 의혹 제기
자기들이 쓰면 눈먼 돈, 남들이 쓰면 금싸라기

 

2013년 총회연금재단에 일었던 충격적인 사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재단 이사회(이사장 이남순)의 태도에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노후를 위해 총회를 믿고 맡긴 연금이 눈먼 돈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에 ‘연금 운용 비리 사태’가 불어 닥쳤다. 총회연금재단에서 기금 감독업무를 수행했던 특별감사위원 출신 윤 모 씨가 총회연금재단의 기금을 특정 증권사,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투자하며 중간에서 수천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챙겨왔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 허수)는 윤 모 씨가 총회 연금재단 기금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5월 전국비상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법적 조치와 대응에 나섰다.

14억 원 소송비는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러나 당시 연금재단 이사회가 윤 모 씨의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연금재단 이사회는 오히려 재단의 여러 비리 의혹을 덮고 윤 모 씨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 소송비용만 14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비대위는 모금과 대여 등으로 활동비를 마련해 윤 모 씨에 대한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비대위의 끈질긴 활동으로 인해 2016년 10월, 윤 모 씨는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배종혁)에 의해 구속됐고 그 외 8명의 관계자들은 불구속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런 충격적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또한 비대위 활동으로 인해 원칙에 어긋나게 투자됐던 1,000억 원 이상이 다시 재단으로 회수되는 큰 성과도 됐다. 이렇게 사태가 진정되는 듯했으나, 사태 발생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재단 이사회는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사태수습을 방관하고 있다. 당시 비대위 활동을 근거 자료로 가입자회 안00 목사는 사건수임료(형사) 1건, 1억 1천만 원과 법률자문수임료 6건, 5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재단이사회에 청구했다.(한 명은 청구를 보류했다)

그러나 청구에 대하여 총회연금재단 이사회는 “판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회연금가입자회 일부 임원들이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았음 △과거 연금재단가입자회의 일을 지금의 연금재단이사회가 다룰 필요 없음 △비대위 활동에 특정인이 개입해 지급할 수 없음 △전례를 남기면 누구나 청구하게 됨” 등을 이유로 법률 수임료 대여금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연금재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를 사례로 신00 목사와 배00 장로에게 지급된 바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연금가입자회(회장 박웅섭 목사)에서는 이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이사회의 부결로 거부당했다. 이 소식에 접한 안00 목사는 “이사회가 비리를 숨기기 위해 14억 원을 소송비로 날리는 동안 우리들은 연금을 지키기 위해 비대위 활동에 헌신하면서 법률자문료 등을 위해 자식들의 생활비와 학비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이자는 그만두고 비대위가 소송을 위해 헌신한 원금만 지급해 달라”고 항변했다. 실제 안00 목사는 비대위에 법률 자문료 계약금으로 2천 만원을 대여해 줬으나 송사가 끝난 뒤 지금까지도 대여해준 금액은 미지급상태다.

100회기 총회 임원회에서도 논의 된 기부금(?) 7억은 어디로 갔나? 

또한 당시 기부금?으로 들어온 7억여 원에 대한 행방은 아직도 묘연하다. 2013년 연금개혁 설명회에서 이사회(이사장 김정서)와 이사 H 목사는 투자 권유 대행인들이 받은 인센티브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연금재단에 다시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당시 이 기부금을 모 이사가 통장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나중에는 이를 완전히 부인했다. 그리고 총회 보고서에 이 문제를 제기한 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사회가 언급했던 7억여 원의 기부금은 유야무야 잊혀 그 행방이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묘연하다.

이런 총회연금재단 이사회의 행태에 대하여 총회연금재단 관계자 J 목사는 “총회연금은 눈먼 돈이다. 자기들이 쓸 때는 맘대로 쓴다. 운용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진다. 감사를 한들 전문가가 아니면 비리를 찾기 힘들다. 마치 수사권도 없이 도둑놈 강도를 잡으라는 것과 같다”고 실태를 비판했다. 실제 H 이사는 거의 매일 재단에 출근하면서 활동비를 수령하여 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가입자회 P 목사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들이 연금 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법률 수임료와 회의비로 수 천만원을 지출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 외 투자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곳이 많다”며 “자기들이 쓰면 눈먼 돈, 남들이 쓰면 금싸라기가 바로 총회연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00 목사는 2013년 당시 이사장과 이사, 현재의 이사회와 이사를 상대로 “총회 재정 배임죄 고발 요건,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로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14항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15항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위 등”에 근거하여 총회에 고소고발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에 대한 재정 비리 및 부정행위와 상당한 죄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고발이나 기소의뢰 기간은 원인 행위 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징 제52조(고발 기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고 하여 기소기간 5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총회연금재단,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정말 지키는가? 104회 총회는 다시금 되묻고 실제적 운용과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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