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판결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 꺼지지 않아
2017. 11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예식
2018. 8 총회재판국,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유효판결
2018. 9 총대들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
용인 판결 거부, 재판국원 전원교체
2019. 3 총회,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2019. 7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 개회, 최관섭 노회장 선출
2019. 8 총회재판국 재심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
사회 언론에도 초미의 관심이었던 예장통합 최대 교회인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 논란에 대해 8월 5일 총회재판국이 재심 판결을 냈다. 103회기 총회에서 전원 교체된 총회재판국은 이번 판결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지난 원심 판결을 뒤엎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재판국의 판결 이후에도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습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 결의했다. 그러나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의 당시 헌의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세습금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명성교회의 청빙안을 반려했다. 그러자 명성교회 장로들이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를 주도해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했다. 명성교회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서울동남노회는 이후 정족수 부족으로 정기노회를 열지 못하는 등 운영에 난항을 겪었다.
2018년 8월 침묵을 지켜왔던 예장통합 재판국은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이 ‘은퇴한’ 목사가 아닌 ‘은퇴하는’ 목사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해 명성교회가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국장 남삼욱 목사)은 명성교회의 청빙안을 반려한 김수원 목사가 헌의 규정을 무시하고 노회 행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그를 면직, 출교시켰다.
재판국의 이러한 판결을 대형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단 내외 다수 여론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결국 재판 한 달 뒤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기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을 용인한 102회기 총회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제103회기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에선 총대들의 결정을 존중해 명성교회 청빙 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결의하고 명성교회 목회 세습을 허용한 총회재판국의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103회기 명성교회 재심은 계속 미뤄졌고 재심을 앞두고 교계에선 명성교회 세습 상황에 대한 법리적, 도덕적 의견들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총회재판국은 7월 16일로 재판일을 예고하고 재판을 진행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판결을 8월 5일로 미뤘다. 뜨거운 관심을 끌고있던 명성교회 재심이 계속 미뤄지자 결국 판결이 결국 연기되 다음 회기로 미뤄질 것이라는 다수 교계 전문가들의 예측도 거론됐다.
한편, 재판국의 재심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총회임원회는 올해 3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으로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선임됐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출교당한 김수원 목사를 대신해 노회 업무를 관장하며 본래 노회 소관인 서울동남노회 목사 고시까지도 주관했다. 또한 7월 25일에는 ‘명성노회’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를 열어 최관섭 목사를 다시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교계와 사회 언론까지 집중했던 8월 5일 판결에서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은 재판국원 전원합의체 만장일치로 이전 판결을 취소하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서울동남노회의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재판국의 판결 다음 날인 8월 6일 입장문을 통해 재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지금까지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그대로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목사) 또한 8월 7일 위법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회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공표했다. 반면 재심에서 그의 헌의위원회 활동이 정당했다고 밝혀진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에게 불복 선언을 철회하고 명성교회를 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치리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판결문이 공개되자 교계에서도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 논쟁도 뜨겁게 일어났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문을 분석하며 재심 판결이 ‘여론에 의해 휘둘린 빌라도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은 이번 판결을 ‘교단의 자랑스러운 법이 정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 목사)’, ‘헌법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원리(장신대 임희국)’라고 평가하여 법리논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