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퇴직금 어떻게 볼 것인가?
목회자 퇴직금 어떻게 볼 것인가?
  • 이경준 기자
  • 승인 2019.09.0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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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개최
정준경 목사 “은퇴목회자 예우
사택과 생활비로 제한해야”
정준경 목사(왼쪽)와 최호윤 회계사(오른쪽)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경준 기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2019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이라는 주제로 유경동 교수(감신대), 정준경 목사(생동교회),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발제자로 나섰다.

유경동 교수는 ‘퇴직금과 신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발제하며 “성경에서 노인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존재이고 노인이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 은퇴 목회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직자도 노년층에 들어서면 인권 차원에서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퇴직금의 성격은 소유나 소비로서 재산의 의미가 아닌 성직의 영적 지위를 유지하는 기독교 공동체 정신으로 보아야 하므로 은퇴한 목회자에게 퇴직금을 부여하는 것은 신학적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성직자의 퇴직금 수준은 사회통념의 눈높이에 조응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경 목사는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사례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정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생동교회를 예로 들었다. 그는 “노회가 규정한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를 지킬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원로목사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은 지불하지 못했고 사택 구입과 생활비 명목으로 최종연봉 5년치 금액을 지불했다”며 “이마저도 교회재정에 무리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가 사역을 하려면 교육, 선교, 구제 등 모든 사역에 재정이 필요한데 은퇴 목회자에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준경 목사는 은퇴 목회자 예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그는 “은퇴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택과 생활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사택구입은 은퇴 목회자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로 한번만 지출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목회자가 소천하게 되면 사택을 교회재정으로 흡수해 다음 은퇴목회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 매월 연금을 들어 목회자가 은퇴 할 때 교회의 부담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경 목사는 “목회자는 은퇴하면 평신도라고 생각한다”며 “은퇴 목회자 예우로 인해 교회가 상처받고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퇴직소득 흐름과 과세구조’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최 회계사는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퇴직금 지불유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담임 목회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위임관계를 준용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담임 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목회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의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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