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 목사, 노회 정상화에 노력할 것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건은 다음으로 미뤄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건은 다음으로 미뤄
13일, 예장통합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재판 관련 선거무효소송건에 대해 인용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 제 73회 정기총회 당시 목사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선거를 통해 새 노회장을 선출한 사안 모두 문제로 본 셈이다.
선거무효소송의 쟁점은 노회장 자동승계와 의사정족수였다. 또 당시 헌의위원장이기도 했던 김수원 목사의 권한의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재판국이 김 목사가 제기한 소장(사건번호 제102-09호)에 대해 인용 판결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인용판결에 따라 73회 정기총회 전으로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임원선거와 관련된 사안만 판단했을 뿐이다. 그 외의 것은 노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수원 목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재판국이 이번 판결로 사회와 교회에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인용판결에 따른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계획을 모두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무효확인 소송은 다루지 않고 다음 재판기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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