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독교계, “일본은 과거사와 한일관계에 대해 사죄해야”
일본기독교계, “일본은 과거사와 한일관계에 대해 사죄해야”
  • 이경준 기자
  • 승인 2019.08.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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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배상청구권 여전히 유효
전범기업, 대법원 판결 수용해야
일본, 위안부 문제 인정하고 사죄하라
김성제 NCCJ총간사가 일본 측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경준 인턴기자
외기협 공동대표 김성제 목사. 이경준 기자

일본기독교단체인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이하 외기협)가 15일 과거 일본 정부가 행한 침략전쟁과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명서 전문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이하 NCCK)에 전달했다.

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인식”이라고 했다.

외기협은 “전후 보상이란 정치문제와 외교문제가 아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과정에서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조항으로 강제 징용피해자들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포기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1991년 8월27일 제121회 국회예산위원회와 1992년 2월26일 제123회 외무위원회, 1992년 3월9일 제123회 국회예산위원회에서 개인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기협은 “이탈리아의 치비텔라 마을에서 있었던 나치 독일의 주민학살사건에 관한 이탈리아 최고재판소의 판결처럼 피해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판례는 국제적으로 이미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외기협은 “일본제철과 미츠비시 중공업이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하며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하여 진실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외기협은 1987년 재일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외국인등록법 개정 운동 등 일본 내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현재에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적인 일본교회 조직이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외기협 외에도 일본 내 27개 기독교단 및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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