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폭력 범죄 직업군 1위 ‘종교인’
[이슈] 성폭력 범죄 직업군 1위 ‘종교인’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8.2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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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성폭력 범죄 나날이 늘어
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25%가 미성년자로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 심각성 여전
교단, 가해자 처벌 규정 없어 법규제정 시급

미국 한인교회 목사가 성도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0대 목사 김 씨를 상습준강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수년 전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여성성도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다. 언론에서는 연일 목회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터지며 한국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이 5,261명이고 이 중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기독교반성폭력센터(김애희 센터장)가 2018년 한해 접수된 86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25%가 미성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목회자 및 선교단체 리더가 교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애희 센터장은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위계 관계에 있다고 봤다. 그는 “종교계 성폭력은 가해자 개인의 일탈, 비행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 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런 위계 관계 속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는 바로 여성과 미성년자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의 모 교회 목사가 10여 년간 여성도 12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성폭행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잘 챙기는 사람으로 인식된 그는 개인적 필요를 채워주며 아이들과 가까워졌고 이어 성추행, 성폭행으로 이어지며 그루밍 성범죄의 전형을 보여줬다.

사역자들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가 26일 브리지임팩트사역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정혜민 목사는 교회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단과 사회에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주 기자
사역자들을 위한 성교육 세미나가 26일 브리지임팩트사역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선 정혜민 목사는 교회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단과 사회에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주 기자

26일 열린 ‘사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아주 솔직한 성 이야기’ 세미나에서 정혜민 목사(브리지임팩트)는 그루밍 성범죄는 6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1단계는 피해자 물색, 2단계 피해자의 신뢰 얻기, 3단계는 선물 등 호감을 사며 피해자 욕구 충족시키기, 4단계는 피해자를 따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며 고립시키기, 5단계는 서서히 성적 접촉을 늘리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6단계는 성관계 후 회유와 협박으로 피해자를 통제 유지하기 등이라고 밝혔다.

교회 안에서 그루밍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피해자의 대부분이 미성년자로 가해자에게 길들여져 피해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평소 믿고 따랐던 목회자가 스킨십을 할 때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말하며 “의학적으로 청소년을 보통 24살에서 26살까지 본다. 인간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이 그때까지 자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때 성폭행을 당하면 마음과 육체뿐 아니라 뇌도 실제로 상처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그루밍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인천 모 교회에서 일어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 중 가장 어린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이었다. 이 학생은 8년 간 성폭행을 당하면서 마음뿐 아니라 실제 뇌에 상처를 입어 약물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중에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심각성을 밝혔다.

정혜민 목사는 그루밍 성폭행 예방에 대해 교단이나 사회적으로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그루밍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통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죄 입증성이 형성된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경우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6월 7일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일부 통과됐지만 의료계와 체육계에 국한돼있어 종교계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각 교단 또한 교회 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회 안의 여성 인권과 성범죄 예방 등이 사회보다 더 열악하다고 진단하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 문화와 가치관이 변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사역자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예방 교육과 올바른 성교육이 각 교회마다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미나에 모인 사역자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줘야한다. 한국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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