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정당화 명분 될 수 없어
세습 지우고 성결 회복시켜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류정호 목사) 내에서 세습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가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군산교회 세습 철회 및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습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결인·서울신학대인·그리스도인 일동’(이하 성결인 일동)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남군산교회의 세습을 철회하고 기성 교단 내 세습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성결인 일동은 성명서에서 “남군산교회 아버지 이종기 목사가 아들 이신사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했다”며 “이신사 목사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서류상 협동목사, 실질적인 수석부목사로 남군산교회에서 일하며 세습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남군산교회가 지역 보육원과 독거노인 가정을 앞장서서 섬겨온 점을 높이 평가해 2016년 주관한 좋은교회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줬다”며 “그러나 세습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윤실은 ‘세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악’이라 입장을 표명하며 남군산교회의 후원을 거절하고 세습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결인 일동은 “남군산교회의 지역 사회를 위한 섬김은 충분히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세습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교회 세습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죄악이다.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를 개인의 탐욕을 위해 사유화하여 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목회직의 승계가 아닌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했다.
또 “기성교단에는 세습금지법이 없다. 이에 기성교단은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단 중 세습이 세 번째로 많은 교단으로 꼽힌다”며 “성결과 세습은 공존할 수 없다. 이에 기성교단의 세습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성결의 이름으로 세습을 지우고 성결을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