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명성교회의 행보는?
총회 재판국,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명성교회의 행보는?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8.0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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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결정
대물림(세습)방지법 재심 판결이 1년 만에 결론 나
세습반대 측, “명성교회가 바르게 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
명성교회 입장 발표,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

 

장신대 학생들이 재판국 앞에서 ‘목회세습 반대’ 시위를 벌인 가운데, 총회재판국은 5일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유수 기자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이 5일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에 대한 재심 판결을 내렸다.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원 전원합의로 지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 7월 16일 재판에서 판결을 연기했던 재판국은 5일 오전 11시에 “오늘 명성교회 재심 판결을 확실히 결론지을 것이며 오후 7시쯤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은 오후 7시를 넘겨서도 쉽게 결론나지 않았다.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면직 출교 건과 명성교회 건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기 위해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6시간이 넘는 긴 회의를 거쳐 자정 무렵에서야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재판국은 예장통합교단 최대 교회인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주문을 발표했고, 재판국 주심 오양현 목사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는 헌법 정치 제 28조 6항 제1호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헌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마라톤 회의가 된 이유는 투표 없이 전원합의로 갈 것인지 주문 판결 시 소수의견도 낼 것인지에 대한 합의 조정이 길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 소송에 있어 핵심이었던 '헌법 28조 6항'의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매듭지었다. 또한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재심 건에선 김 목사를 면직, 출교시킨 원심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을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전원합의 만장일치 판결, 이후 명성교회의 행보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판결을 듣고 환호하는 장신대 학생들. 김유수 기자

5일 재판 당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오전 10시부터 재판이 끝나는 시각까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교회세습 NO!’라는 구호의 피켓을 들고 집회와 기도회를 열었고 하루 종일 재판국 회의실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주창했다. 이날 명성교회 세습 찬성파와 장신대 학생들을 비롯한 세습 반대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재판 전후로 특별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이 불법이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오자 학생들은 기쁨에 환호하면서 재판국원들에게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다. 판결 발표 이후 김수원 목사와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원 목사는 “우리가 힘들게 싸워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화평과 노회의 정상화뿐”이라며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얼마든지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성교회 목회세습 무효 판결은 14명 재판국원 전원합의 만장일치 결의로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한 국원은 “재판 전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도록 금식기도로 준비하며 교회역사에 제물이 되기를 소원했다”며 “모든 재판 국원들이 올바른 판결을 위해 치열하게 긴 시간 논의했고, 어려운 논의 과정에도 이 판결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회 한 관계자는 “재판국원 전체의 위대한 승리이다. 소돔 고모라성에 의인 10명이 없어 불심판을 받았는데 금번 국원 14명의 의인이 있어 한국 교회와 총회를 살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부 총대들은 “명성교회가 사회 법정에 나서거나 총회에 재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총대들은 “총회의 총대 대다수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고 있고, 총회재판국에서도 이번에 만장일치로 명성교회 세습을 불법이라고 규정했기에 또 다른 방법으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 한국 교회, 교단, 명성교회, 모두를 함께 살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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