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우리부터
[사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우리부터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9.08.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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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 6장 2항을 개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일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귀중한 결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직장인의 비율은 60~70%까지 이른다고 하며 또한 이를 거절했다가 보복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상급자(임원, 경영진 외)'가 42%, ‘임원-경영진'이 35.6%로 가장 높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직장은 생계 수단이면서도 인간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곳이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생산성과 업무 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무너지게 한다. 법의 취지대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직원을 괴롭히면 그 기업은 오늘의 고도화된 기업문화에서 존재 의미가 없다. 얼마 전 직장 사장이 직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행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이나 가정사까지 노예 부리듯 시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런 전근대적 기업문화는 분명히 타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 기업문화가 기독교 기관이나 단체, 혹은 기독인 기업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니 교회 내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그런데 신앙으로 포장되어 파묻혀버리곤 한다. 어떤 기관의, 교회의 목회자가 부목사나 직원을 조인트를 했다거나 인격 모독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는 소문들이 종종 교계나 종로5가 뉴스로 들리곤 한다. 심지어 다음 사역지도 없이 집도 없이 내쫓기는 사례도 있다. 그 사유를 분석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성과주의와 권위주의이다. 물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의 성장 목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이 멈춘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극단적 성과주의는 종국에는 목회적 선교적 일 문화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종결되게 한다. 교회나 기독교 기관 단체만큼 가부장적이며 상하복종식 위계질서가 심한 곳이 없다. 이런 일 문화는 권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다. 사회기업에서는 사라진 일 문화가 아직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작동되는 곳이 교회이며 기독인 기업들이다. 특히 기업 발전과 직원의 신앙 성장이란 명목 아래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 기독인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다. 거룩한 예배가 직원에게는 괴롭힘이 되지 않는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는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인 기업들에게 일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 성과주의나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목사와 성도 직장인 상하복종 관계의 권위주의적 경영으로는 통하지 않는 사회이다. 따라서 교회와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인 기업에서는 하루빨리 상호존중 하는 일 풍토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청지기 기업 문화 및 하나님의 부름의 공동체라는 정신으로 노동 문화가 새로워지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이 법과 연계해 2020년까지 전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인 기업에서도 일 문화를 위해 경영 윤리 강령이나 기독인 직업 윤리나 지침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앙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미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예방해서 인권침해나 성희롱 등 이슈로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나 기독인 기업이 뉴스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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