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회에도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하나,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논란
[이슈] 교회에도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하나,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논란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7.31 14: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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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개정안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기습 통과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사용자’
공공기관에 국한하라는 권고 무시
경기도의회 성평등, 양성평등과 같다면서
경기도청 단체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다’ 교육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출범식 이후 집회를 위해 경기도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3,000여 명의 참가자들(주최측 추산)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피켓을 들고 '성평등 조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수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출범식 이후 집회를 위해 경기도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3,000여 명의 참가자들(주최측 추산)은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피켓을 들고 '성평등 조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7월 16일 기습적으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성평등 개정안은 기업 및 종교단체(교회, 성당, 신학교 등)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에는 성평등 사업에 도에서 2조 7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었다.

이와 더불어 두 조례안이 양성평등기본법을 모법으로 삼으면서도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대신 ‘성평등’을 사용해 생물학적인 남녀가 아닌 자신이 선택하는 사회적 성 즉 ‘젠더평등’을 위한 조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사용자’에 대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원안 그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더 큰 논란이 됐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7월 29일 출범식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성평등 조례안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김유수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7월 29일 출범식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성평등 조례안 재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김유수 기자

이에 경기도 교계와 시민단체는 7월 29일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개정을 위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출범식을 갖고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에 강력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3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조례 재개정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도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기도의회가 7월 16일 기습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민연합은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 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으로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쫒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청을 무시한다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민연합, 조례안 재개정하지 않을 시

도의원 소환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경기도청 단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많은 성 있다" 교육 파장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평등 조례 담당 주무관은 통화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 “성평등 용어는 정부에서도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평등’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 등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굳이 공공기관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집행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계획한 곳은 30여 곳으로 모두 공공기관과 아파트형 공장이다. 교회나 종교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다면 모법에 따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상식적이다. 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하위 조례는 당연히 모법에 따라 ‘양성평등’이라고 써야한다”며 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평등’이 아니라고 했는데, 과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평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저들은 항상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위의 생각과 달리 조례나 법이 제정되면 그 해석에 따라 적용하게 된다. 만약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면 조례내용을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만 예외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도청 산하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진행한 ‘성평등 교실’ 전단지에는 ‘양성평등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고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한다’고 기재돼 있다.
기도청 산하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진행한 ‘성평등 교실’ 전단지에는 ‘양성평등은 남녀라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고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박 변호사는 경기도청 산하에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제작한 성평등 교실 전단지에 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단지를 보면 양성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고, 성평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평등의 진정한 뜻”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및 인권조례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성평등’ 용어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로부터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도를 평가할 때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 점수를 주기에 굳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성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가정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가정이 약화되어야 개개인이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국가가 이끄는 데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한국은 급박한 상황가운데 있다.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법을 통해 교회가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면서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긴급청원'이 올라와 현재 49,754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8월 5일까지이며 5만 명이 넘어야 도지사 및 관련 실국장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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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살자 2019-08-01 13:40:02
제발 사회문제 마다 위원회만들지 말고 건강한 사회회복위해 만들자

여호수아 2019-08-01 09:50:37
성평등위원회라는 이름 말고요
사회문제해결위원회 같은 이름을 써야
낙태죄폐지도 반대할수있고
다른게 튀어나오면 바로 대응하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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