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회장 통장에 입금돼
한기총,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 미납상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조사위원회(이병순 위원장, 합선총회 총회장)가 26일 오전 10시 혜화경찰서에서 ‘횡령, 사기, 공금착복 및 유용 죄’ 등으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을 고발했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내란선동죄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기총 조사위원들은 전 목사가 2019년 1월 29일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기총 주관으로 18차례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개인 혹은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후원금은 ‘전광훈 회장’ 또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통장에 입금되어 한기총은 사무실의 임대료가 밀려있고 직원들의 월급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한기총 사무실의 임대료는 월 1000만원이며 올 3월부터 5개월간 임대료를 체납해 총 5000만원이 미납됐다. 직원들은 올해 6월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밀린 임금은 총 3000만∼40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사위원회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과 근심을 끼치며 한국교회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전광훈 목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며 공금횡령, 배임, 사기, 공금착복, 공금유용, 기부헌금, 착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이병순 목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의 횡령에 대해 "경찰에서 액수가 밝혀질 것"이며 "한기총과 기독교,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고발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같은 날 오후 12시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사무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광훈 회장’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의 계좌를 후원계좌로 이용한 혐의에 대해 전 목사는 “대표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한기총의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태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임 회장이 임기 마치기 전 결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결제하고 나가 한기총의 재정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개인 재정과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재정으로 한기총 행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후원을 한기총 계좌로 받는다면 빚 갚는 대로 사용돼 행사 경비로 사용할 수 없어 한기총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정관에 재정의 10분의 1 정도는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이번 고발사건은 “대표회장 선거에 대해 불복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상대방 후보였던 김한식 후보의 선거위원장인 김정환 목사가 “선거에 대해 불복하고 자신을 흠집 내고 심리전에 사용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 목사는 빤스 목사로 불리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언론이 나의 발언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