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회임원회냐? 헌법위원회냐?
[특별기고] 총회임원회냐? 헌법위원회냐?
  • 오총균 목사
  • 승인 2019.07.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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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
 (특화목회연구원장)

예장 제103회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목회지대물림금지법)에 대한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 처리했다. 그런데 제103회기 헌법위원회가 지난해 「총회결의」가 ‘위법’하다며 지난 회기와 동일한 해석을 다시 내놓았다. 헌법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 부결 처리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해석하였다. 이 유권해석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원칙’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審議)를 거부하였다. 이에 교단 내 일부 인사들이 제103회 총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존속시켰으나 법의 미비로 당 헌법의 개정(폐지)은 불가피하다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헌법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해석을 심의 거부한데 따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총회 임원회가 심의를 거부한데 대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할 경우, 헌법위원회의 강력 대응이 예고되어 있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대치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의 갈등과 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필자는 총회의 핵심 기관인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를 둘러싼 핵심쟁점 논란 사항을 살피고, 교단 현안을 푸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를 법리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헌법위원회 해석 총회 본회의(本會議) 상정! 정당한가?

현재 헌법위원회와 총회 임원회 사이에 벌어지는 공방의 핵심쟁점은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해석을 지난해 총회 본회의(本會議)에 상정한 것이 적법한 조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는 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에 의거하여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할 때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쌍방의 주장이 이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헌법 해석의 전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라는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는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라는 괄호문헌이 있다. 이 괄호문헌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라는 문헌을 역으로 접근해 가면 “개회 중에는 총회 본회”라는 의미가 발견된다. 총회 본회의(本會議) 기간에 총회 본회가 헌법 해석의 전권을 지니고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 본회 외의 기간(폐회)에는 헌법위원회에 헌법 해석권한을 위임하여 해석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헌법위원회 해석 처리가 총회 본회에서 가능한 이유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위원회 권한인 헌법개정안 제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 해석이 단순한 해석으로 끝나는 건이라면 총회에 상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해석으로 인해 헌법개정안까지 제안되는 건이라면 헌법 정치 제87조 제11항의 직무 즉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와 연결된다. 개정을 요하는 헌법위원회 해석 자체가 입법과 관련된 헌법규정과 연결되면 폐회 중(헌법위원회) 뿐 아니라, 총회 본회에서의 헌법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헌법위원회 해석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개정안으로 이어지는 경우, 의당히 총회 임원회가 처리할 수 없고, 이는 필히 총회 본회의(本會議)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 따라서 지난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건을 총회 임원회가 총회 본회에 상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법적 업무처리로 봄이 타당한 것이다.

2. 전, 현직 총회장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상·하의 등급이 있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이다. 그리고 교회법(敎會法)에서는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이하 순이다. 법(法)은 종류가 다양하여 법의 등급을 두고 상위법을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실정법상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하위법은 상위법에 기속된다. 여기서 헌법위원회와 총회 임원회가 다투는 원인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데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깊게 살펴보다. 제102회기 총회장과 제103회기 총회장이 당 안건을 총회 본회에서 처리한 근거는 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과 제11항이다. 이 헌법규정에 의한 「총회결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3권(입법, 사법, 행정)중 하나이다. 이는 헌법이 총회에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 행사이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이에 반해 헌법위원회가 ‘총회결의’를 ‘위법’ 및 ‘무효’라고 해석한 근거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이다.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및 제3편 권징에서 위임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보완 규정으로 헌법의 하위규정이다(헌법 정치 부칙 제4조/ 헌법시행규정 제1조). 이 두 법이 충돌한 경우, 헌법에 근거하여 의결한 ‘총회결의’를 헌법의 하위법에 근거하여 헌법위원회가 위법 및 무효로 해석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위반이다. 또한 헌법위원회가 이 같은 법리(法理)를 무시하고 총회가 마치 불법을 결의한 것처럼 해석한 것은 헌법정치 제62조 제1항의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는 헌법해석원칙규정 위반이다. 전, 현직 총회장이 처리한 업무수행 행위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 행위이라는 말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조항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그 조항에 부합되는 총회결의는 정당한 결의이며 헌법합치 결의이다. 이 행위를 위법과 무효로 해석하여 교단을 불법집단으로 매도한 해석은 결코 타당한 법해석이라 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2조). 이에 그 누구도 전, 현직 총회장에게 돌을 던질 이유는 없다.

3. 재심의(再審議) 요구 불응 과오에 대하여 살핀다.

헌법시행규정(제36조)에 근거한 법해석은 타당한 법해석인 경우에 헌법시행규정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때에만 그 해석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헌법시행규정 제1조). 헌법위원회가 헌법에 위배된 헌법 해석을 하거나, 상위 및 하위법 간의 적용 원칙을 무시하거나, 기존 해석과 상충되는 헌법 해석을 하여 총회 임원회에 이첩한 경우, 그 부당한 법해석을 견제(牽制)하기 위해 총회 임원회에 1회 재심의(再審議) 요구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견제 기능은 기계적으로 1회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의 이의 제기가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1회 재심의(再審議) 요구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헌법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의 기존의 해석과 상충되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정당한 재심의(再審議)요구를 거부하고 동일한 해석 내용으로 재 이첩하였다. 이는 위법(違法)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이렇다. 재판국(헌법 권징 제2장)은 헌법기관인 반면,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보완규정인 ‘헌법시행규정’(제36조) 기관이다. 여기서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이 재판국장 명의로 통보되는 것과는 달리, 헌법위원회 해석 통보는 헌법위원장 명의가 포함된 총회장 명의로 통보된다. 결국 총회가 헌법위원회를 통해 헌법을 해석하여 질의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통보는 총회장의 행정행위이다. 이로서 헌법 해석 통보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총회장이 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헌법해석과 상충되는 헌법해석의 통보는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이란 ‘앞서 행한 표시 또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그 뒤에 그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법률상으로 하지 못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총회장이 기존 해석과 상충되는 내용의 해석을 기계적으로 통보할 경우, 그 행정행위가 법률적 문제로 비화되면 총회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법 권징 제141조).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위원회가 1회라는 문자에 매여 해석 통보권자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위원회의 「자기 책임의 원칙」 위반이며, 이는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제9항의 죄과, 즉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 헌법 해석은 헌법위원회가 하고 그 해석 책임을 총회장에게 지우는 것은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가 되는 것이다(국가 헌법 제10조).

4.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분명한 법률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 사법체계도 3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장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다음 5가지 사항을 관장한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다. 이에 반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각부 및 위원회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로 존재한다. 그러나 총회규칙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지위를 넘어 헌법시행규정에 정(定)한 총회 ‘법리부서’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9인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헌법과 규정에 관한 질의가 있을 시, 해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 경우, ‘헌법 하위 규정’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한 합헌·위헌 심판도 포함된다. ②‘상소’(헌법 권징 제99조 제5항)와 ‘재심’(헌법 권징 제123조제6항)의 근거가 되는 각급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법리판단 요구 시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 경우, 해석된 내용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유효, 무효 법리판단의 근거가 된다. ③연구와 해석 및 판단을 통해 현행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청될 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총회는 헌법 해석 전권(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의 실행을 위해 「헌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헌법시행규정(제36조)에 정하고 위에서 제시한 헌법해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5.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국가 ‘헌법재판소’와 총회 ‘헌법위원회’가 실제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지닌 초법적 기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실제 상당한 차이점을 지닌다. 우선 ①‘위헌심판권한’은 양 기관 모두가 지니는 공통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을 받아 ‘법률위헌심판’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위원회는 질의를 접수받아 위헌여부를 심판(해석)한다. ②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권한과 헌법위원회의 재판 판결에 대한 유, 무효의 법리판단 권한은 소송 당사자의 재판 외의 구제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①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이에 반하여, 헌법위원회는 ‘교단헌법’이 아닌 헌법을 보완 실행하기 위한 ‘헌법시행규정’ 법리기관이다. ②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헌법위원회는 총회장에 대한 탄핵심판권이 없다. ③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지닌다. 그에 비해, 헌법위원회는 ‘헌법 및 규정 질의해석’, ‘위헌심판해석’, ‘유·무효법리판단해석’, ‘헌법개정안제안’ 등 유권해석과 헌법개정안 제안 권한만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3심제를 능가하는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 헌법기관임에 반해, ‘헌법위원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 내의 특수 상임위원회 법리부서로 존재한다.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과 권한을 부분적으로 지니기는 하나, 실제 국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인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6. 결론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치리회의 보조 법리부서 기관이며 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노회, 총회의 상임 부·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장은 그 치리회의 보조 기관이므로 행정행위를 외부에 표시하더라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시행규정(제36조) 기관인 헌법위원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치리회장(총회장)이 진다. 그 이유는 총회장은 교단 최고 치리회의 수장(대표)이기 때문이다. 반면 총회 임원회는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이 속한 치리회 기관이다(헌법 정치 제83조). 폐회 시 총회를 대신하며(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 헌법과 총회결의를 집행하는 실무헌법기관이다(헌법 정치 제85조/ 헌법 정치 제87조 제10항).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행정행위의 주체가 되는 치리회의 장(長)이 속한 임원회의 결정에 순응(복종)해야 한다. 치리(치리회의 결정)에 대한 복종은 교인(직원)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이다(헌법 정치 제15조). 헌법위원회냐? 총회 임원회냐? 이에 교단 현안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총회재판국이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헌법기관인 총회재판국이 「포청천」처럼 나서야 한다.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며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의 「현행법 적용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법적 판단(권징)만이 교단의 혼란을 마감시키고 분열과 무질서를 평정시키는 종착역이다(헌법 권징 제1조 및 제2조). 이 길만이 교단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교단을 살리는 상생(相生)의 해법(解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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