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종교교육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7.2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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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기독학교의 존재론적 위기”
올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결정된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의 청문이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됐다. 교육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 김유수 기자

2019년 시도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가 완료된 가운데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 11개 중 기독교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기독자사고)가 4개(배재고, 신일고, 이대부고, 안산동산고)다. 교계에서는 기독자사고의 존재론적 위기라며 기독교교육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2일부터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자사고 청문에 배재고를 시작으로 23일 신일고, 이대부고가 진행됐다. 24일까지 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학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 후 25일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올라온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학교들이 있어 교육부와 자사고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와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는 “올해 전체 평가대상 기독자사고 6개 교 중 4개교라면 3분의2가 재지정 취소에 해당한다”며 “그야말로 기독자사고의 존재론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다.

박상진 교수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서 드러난 교육이슈는 단순하게 자사고와 일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과 국‧공립의 대립이자 교육의 전반적인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통해 기독학교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교수는 교육이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기독교적 시각은 자기 부인과 초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했다.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근거한 것으로 그 중 ‘교육감이 5년마다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해서다.

박 교수는 “자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계 사립학교가 그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법인이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학교들이 자사고로 전환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일반 사립고에서 종교교육의 자유가 보장되는 어떤 제도적 조치도 취해지기 전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라는 방식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은 기독자사고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자사고의 재지정 취소의 문제점으로 박 교수는 “국가의 책임과 평가의 절차와 공정성 그리고 교육법정주의, 형평성의 상실,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의 구분, 무엇보다 교육정책은 여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헌법에 기초해야 하고, 이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기독자사고의 재지정 취소에 대한 향후과제로 △일반고와 자사고의 대립구조 극복 △사학의 연대 대응 △기독교계 공통의 입장 필요 △수평적 다양성의 추구 △종교계 학교의 선지원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운동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정권을 짧고 교육은 길다”며 “교육계와 정치계, 종교계가 한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불법

“폐지를 위한 평가”

vs

자사고 폐지는 민심의 반영

“고교 서열화 가속”

이어 안산동산고등학교 조규철 교장이 자사고로 전환 당시 상황과 재지정 취소에 대한 과정, 소감을 전했다.

조 교장은 “우리학교는 아침에 경건회로 시작하고 수업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한다. 일반고나 자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춰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상황별로 다른데도 자사고에 대한 프레임을 서열화, 사교육비, 귀족학교로 씌우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고 불편하다”며 “실력있는 신앙인,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대표는 ‘선별과 선발’에 대해 “특권의식을 주고 있는 것이 기독교육에 부합한가, 기독교 복음을 왜 잘못된 제도 안에 태우려고 하는가?”물었다. 김 대표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가 정치적 공약으로 나온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와 입시제도를 위한 교육으로 인해 일반고의 황폐화, 계층분리 교육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봤다. 그는 “학교의 자율성은 일반고에도 주어졌기 때문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보다는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독교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어떤 학생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다”며 “강제 종교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위해 배정 회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 우수호 목사는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가 오히려 자사고를 서열화해 재지정 취소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며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받기 위해 3배의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온전히 교육과정의 편성권이나 학생 선발권, 재정의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우 목사는 “그럼에도 자사고가 법 제도 안에서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형태였는데 재지정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합법적으로 종교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법학박사이자 이명웅법률사무소 대표인 이명웅 변호사는 기독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헌법적인 문제로 살펴봤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가의 최고규범이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독자사고는 전형적 사립학교이자 종교교육의 기관으로 헌법상 보장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자체로 헌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대통력 선거공약으로 부적절하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추진할만한 정당한 교육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명웅 변호사, 김영식 대표, 조규철 교장, 박상진 교수, 우수호 목사. 정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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