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불법" 주장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불법" 주장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7.12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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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회법리부서장들의
총회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

16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건 재심을 앞두고 '전 총회법리부서장들의 총회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이 12일 오후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1층에서 있었다.

총회 전 법리부서장(규칙부장, 헌법위원장, 재판국장)들은 “최근 103회기 총회 진행과 그 이후 후속 처리에 대한 총회현안 문제에 대해 총회는 원칙적인 헌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미숙으로 현재 교단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한국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회를 섬기면서 법리부서장을 역임했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총회가 성경과 헌법을 기준으로 운영되어 더 이상 남에게 조롱받지 않고 하루속이 굳건히 세워지길 바란다”며 이날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전 헌법위원장을 역임하고 '총회 전 법리부서장회’ 회장을 맡은 주명수 원로 목사는 ‘우리 총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낭독했다.

주 목사는 입장문에 △대물림 방지법 제정 △최기학 총회장의 불법 △림형석 총회장의 불법을 밝혔다. 그는 ‘대물림방지법 제정’에 대해 “장로교의 당회의 치리는 상회의 권위로도 자치를 침해할 수 없다”며 “후임자의 선정은 기본치리 회인 당회와 교회의 고유권한(헌법정치 제 5장 28조 2항)이지만 총회가 후임자 선정에 관해 법적 규제장치를 가하면 당회의 고유권한을 빼앗은 결과가 오므로 장로교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만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은 2013년 9월 제 98회 총회가 열리기 전에 기독공보를 통해 후임자 선정에 관해 법적으로 규제장치를 가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그럼에도 정치 제5장 28조 6항을 신설했으며 이로인해 교단의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했다.

‘최기학 총회장의 불법’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시행규정 36조 6항에 따르면 헌법위원회에서 명성교회건에 대해 재심의를 한 이후에는 임원회가 이를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데 103회기까지 지연하거나 보류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주 목사는 “이는 임원회가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요,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림형석 총회장의 불법’은 “제 103회 총회 마지막날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 취소를 결의한 것”이라고 했다. 주 목사는 “총회 역사상 재판 판결을 결의로 취소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헌법시행규정은 결의로 해석을 폐기 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결의로 교단헌법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원 판결 없이 재심은 없다, 임기가 남아있는 재판국원 교체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이 우선인지, 결의가 우선인제 대해 헌법 시행규정 제3조와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를 근거로 “헌법에서 명시된 규정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목사는 결론에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불법”이라며 “그러므로 재심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명수 목사가 회장인 ‘총회 전 법리부서장위원회’는 목사위원 10명 장로 위원 3명이 속해 있다. 주 목사는 30여 년간 예장통합 총회에서 총회규칙부장 4회, 헌법위원장 3회, 정치부장 1회를 역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 총회법리부서장’들은 입장문을 가지고 림형석 총회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변창배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전 법리부서장들의 입장 표명에 대하여 총회 관계자들과 현 법리부서 총대들은 "대물림법(세습) 총회 결의를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이며 104회 총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면서  "교단과 한국 교회가 또 다시 갈등과 분쟁으로 촉발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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